딸아이가 프랑스에 유학중인데요, 요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집이 월세인데 월세를 입금하고 21일정도 일찍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미리 한달치를 입금을 한거죠.
그럼 살지 않은 21일치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프랑스 부동산법이 어떤지 잘몰라서 여쭈어요.
딸아이가 프랑스에 유학중인데요, 요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집이 월세인데 월세를 입금하고 21일정도 일찍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미리 한달치를 입금을 한거죠.
그럼 살지 않은 21일치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프랑스 부동산법이 어떤지 잘몰라서 여쭈어요.
우리나라 고시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고시원도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자기사정으로 먼저 나간다고 빼주지 않아요. 그럼 집주인은 그 계약믿고 다른 사람 안 구했는데 손해를 보게 되는거자나요.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법이 더 엄격해요
고시원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
개시일 이전. 위약금 10프로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프로 공제하고 환급.
원글님, 한달 아니고, 21일인데요. 21일치 환불 당연히 안해주죠.
프레아비 pre-avis 라는게 있어서
나가기 두달? 전에 프레아비를 보내야 돼요.
안 그럼 두달치 다 내야 됐어요.
20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아장스와 이야기가 된 거예요?
프레아비 pre-avis 라는게 있어서
나가기 두달? 전에 프레아비를 보내야 돼요.
안 그럼 두달치 다 내야 됐어요.
20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아장스와 이사에 대해 협의가 되었겠죠?
프레아비 pre-avis 라는게 있어서
나가기 두달? 전에 프레아비를 보내야 돼요.
안 그럼 두달치 다 내야 됐어요.
20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유학생이 빈집으로 급하게 이사하면서 멀쩡한 두달치 월세 내는 것 봤어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아장스와 이사에 대해 협의가 되었겠죠?
미리 이사가겟다고 1달이나 두달전에 (계약에따라) 집주인에게 알려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