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간통죄 폐지되서 이제 바람피우는건 죄가 안되나요?아는언니의 친구가

질문이요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17-09-01 14:43:13
아는언니 35살이구요.
미혼.

아는언니의 친구는 기혼인데요.
20살때 사고쳐서결혼됫다고햇나?
애가 초딩3인가그렇다던데.
애가2명...

아무튼 빠른34살이라고하던데.
나이트가서 남자랑 쉽게자고,
원나잇하고,

애인까지 있어요.

근데 그언니는 까지게 생기고그런게 아니라,
착하게 생겼고,
그냥 사람으로는 착하더라구요.

옛날 간통죄였으면,
잡혀가는거였겠죠.

IP : 175.223.xxx.1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1 2:46 PM (110.70.xxx.221)

    형사로 처벌 안 된다는 거고
    민사로는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 2. ㅇㅇ
    '17.9.1 2:46 PM (49.142.xxx.181)

    옛날 간통죄도 배우자가 고발을 해야 잡혀가는거였고, 명목만 있을뿐 점점 사라지는 죄였어요.
    간통으로 신고가 되려면 남녀 성기가 삽입 되어 있는 순간을 증거로 잡든지 둘 사이에 애라도 있어야
    성관계한걸로 인정되니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요즘 형사적으로만 죄가 안될뿐 민사상의 손해배상범위에 들어가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배상해야 하기도 합니다.

  • 3. 그거
    '17.9.1 2:52 PM (223.62.xxx.165)

    간통증명 고소한 사람이 해야하고 거의 사문화된 법이에요

  • 4. ..
    '17.9.1 3:03 PM (211.176.xxx.46)

    외모 언급할 필요 없구요.
    정조 의무 위반 위법이구요.
    위법행위에는 범죄행위와 불법해위가 있는데 전자는 형법 적용 대상이고 후자는 민법 적용 대상.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는 형법 적용 대상의 정조 의무 위반 행위.
    정조 의무 위반 행위는 이제 민법 적용 대상이기만 함.
    왜?
    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
    님의 아는언니 친구는 손해배상금 지급 행위를 한 겁니다.

  • 5. ....
    '17.9.1 3:06 PM (211.246.xxx.30)

    간통죄 있을때도 이혼전제조건으로 배우자가 고소해야 되는거

  • 6. ..
    '17.9.1 3:14 PM (211.176.xxx.46)

    위에..

    사문화되는 게 아니라 생문화되는 중이에요.
    과거에는 눈 감아주던 이혼 사유였지만 지금은 대개 이혼하니까.
    혼인신고 제도가 사양 산업되는 중이죠.
    정조 의무 준수할 생각 없는 것들에게도 혼인신고 제도는 없어져도 되는 제도이고 정조 의무 준수 잘 할 사람들도 저런 꼬라지 겪을 일 굳이 할 이유 없어 혼인신고 제도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제도이고. 이래저래 혼인신고 제도는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 7. 간통죄요
    '17.9.1 3:21 PM (223.62.xxx.165)

    존재할 때 사문화되어가는 중이었죠
    윗글님 말대로죠
    미쿡도 이제 징벌식제도보다 혼전계약서 위력이 더 크고 혼전임신해도 이득 없으면 결혼 안 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4419 한지민은 키가 얼마나 될까요? 17 ... 2017/09/01 30,194
724418 정상훈 "김생민이 준 돈으로 생활" 23 .. 2017/09/01 18,452
724417 이나이에 양치질이 제대로 안됐다는 소리듣고...이 닦기가 싫네요.. 24 2017/09/01 5,876
724416 점빼보신분들!만족하세요? 12 아항 2017/09/01 3,320
724415 고궁 야간관람 4 미투 2017/09/01 1,263
724414 피부 흉터가 좀 심해요 7 여드름 2017/09/01 2,310
724413 7세 아이 무좀 (약사님. 약추천부탁드려요 ㅠㅠ) 6 ㅇㅇㅇㅇ 2017/09/01 2,274
724412 청와대 견학 신청 페이지 언제 열리는지 아시는 분ㅜ 4 가고잡다 2017/09/01 1,312
724411 이유정-민주변호사 주식대박 권력..희한한 조합... 49 .. 2017/09/01 1,955
724410 애니학원? 미술학원 ? 조언좀 부탁드려요 3 ㅂㅅㄴ 2017/09/01 1,010
724409 버스 한번 타고 많이 걷기 vs 버스 두번 타고 조금 걷기 - .. 9 교통 2017/09/01 1,395
724408 어느 인스타 글에서 12 빛의나라 2017/09/01 3,571
724407 초3 아이 학교 이야기 조언 좀 해주세요. 5 ... 2017/09/01 1,471
724406 일년가야 술한번 안먹던 사람인데 요즘 자꾸 맥주 생각이 나요 1 ..... 2017/09/01 874
724405 선생님들 땍땍거리는거 1 기분나쁘네요.. 2017/09/01 1,120
724404 지하철에서 30대 후반이상 아재들은 왜 이러는걸까요? 12 애티튜드좀 2017/09/01 3,976
724403 건조기에 침대 면패드 돌렸더니 ㅋㅋ 7 ... 2017/09/01 7,620
724402 남편이 청와대갔다가 집에오는 길이에요. 21 가지나물 2017/09/01 7,528
724401 노통과 문통 배경화면.jpg 6 눈물나네요 2017/09/01 1,873
724400 아이들 책상이요 ~ 중학생 되면 다시 바꿔야 하나요 4 봄소풍 2017/09/01 1,606
724399 황정민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FM대행진 들으셨던 분~?! 6 황족 2017/09/01 2,417
724398 실험복글 읽다가..엄마한테 물어볼수도 있는거지 48 .. 2017/09/01 4,652
724397 IRP 1111 2017/09/01 991
724396 직장동료와의 관계...피곤하네요. 3 어떤하늘 2017/09/01 3,165
724395 공원 아래 공영 주차장에요 2 기역 2017/09/01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