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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되서 이제 바람피우는건 죄가 안되나요?아는언니의 친구가

질문이요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17-09-01 14:43:13
아는언니 35살이구요.
미혼.

아는언니의 친구는 기혼인데요.
20살때 사고쳐서결혼됫다고햇나?
애가 초딩3인가그렇다던데.
애가2명...

아무튼 빠른34살이라고하던데.
나이트가서 남자랑 쉽게자고,
원나잇하고,

애인까지 있어요.

근데 그언니는 까지게 생기고그런게 아니라,
착하게 생겼고,
그냥 사람으로는 착하더라구요.

옛날 간통죄였으면,
잡혀가는거였겠죠.

IP : 175.223.xxx.1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1 2:46 PM (110.70.xxx.221)

    형사로 처벌 안 된다는 거고
    민사로는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 2. ㅇㅇ
    '17.9.1 2:46 PM (49.142.xxx.181)

    옛날 간통죄도 배우자가 고발을 해야 잡혀가는거였고, 명목만 있을뿐 점점 사라지는 죄였어요.
    간통으로 신고가 되려면 남녀 성기가 삽입 되어 있는 순간을 증거로 잡든지 둘 사이에 애라도 있어야
    성관계한걸로 인정되니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요즘 형사적으로만 죄가 안될뿐 민사상의 손해배상범위에 들어가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배상해야 하기도 합니다.

  • 3. 그거
    '17.9.1 2:52 PM (223.62.xxx.165)

    간통증명 고소한 사람이 해야하고 거의 사문화된 법이에요

  • 4. ..
    '17.9.1 3:03 PM (211.176.xxx.46)

    외모 언급할 필요 없구요.
    정조 의무 위반 위법이구요.
    위법행위에는 범죄행위와 불법해위가 있는데 전자는 형법 적용 대상이고 후자는 민법 적용 대상.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는 형법 적용 대상의 정조 의무 위반 행위.
    정조 의무 위반 행위는 이제 민법 적용 대상이기만 함.
    왜?
    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
    님의 아는언니 친구는 손해배상금 지급 행위를 한 겁니다.

  • 5. ....
    '17.9.1 3:06 PM (211.246.xxx.30)

    간통죄 있을때도 이혼전제조건으로 배우자가 고소해야 되는거

  • 6. ..
    '17.9.1 3:14 PM (211.176.xxx.46)

    위에..

    사문화되는 게 아니라 생문화되는 중이에요.
    과거에는 눈 감아주던 이혼 사유였지만 지금은 대개 이혼하니까.
    혼인신고 제도가 사양 산업되는 중이죠.
    정조 의무 준수할 생각 없는 것들에게도 혼인신고 제도는 없어져도 되는 제도이고 정조 의무 준수 잘 할 사람들도 저런 꼬라지 겪을 일 굳이 할 이유 없어 혼인신고 제도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제도이고. 이래저래 혼인신고 제도는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 7. 간통죄요
    '17.9.1 3:21 PM (223.62.xxx.165)

    존재할 때 사문화되어가는 중이었죠
    윗글님 말대로죠
    미쿡도 이제 징벌식제도보다 혼전계약서 위력이 더 크고 혼전임신해도 이득 없으면 결혼 안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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