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폭격으로 대학살, 전두환·신군부 조사하라"
조배숙 의원 "집단살해범죄 공소시효 없어"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정부는 광주시민을 폭격으로 대학살하려던 전두환 신군부를 즉각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을 향해 공대지 폭격을 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종사의 증언은 5·18 당시 광주와 인근에서 활동한 미국 평화봉사단원 팀 원버그 1980년 5월 26일 뉴욕타임즈의 헨리 스콧 스톡스 기자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설득하여 광주를 폭격하는 것을 저지시켰다'는 말을 들었다는 당시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137개국이 체결한 '집단살해죄의 방치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교사, 미수’에 이르기까지 집단살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며 "집단살해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민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선동자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민을 대학살 하려는 신군부의 음모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적 일부를 파괴할 목적이었으므로 당연히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집단살해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계는 집단살해범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당장 광주시민을 대학살 하려던 전두환 신군부를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