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손님이 가게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주인은 어디까지 배상해야하나요?
여자손님이 신발을 벗어 들어갔고
뒤이어 온 다른 손님이 나갈때 바꿔신고 갔어요.
일부러는 아닌거 같고 정신없이 나가느라 신발도 유심히 보지않고 급히 나갔어요. (CCTV에 다 찍힘)
카드사에 연락하니 카드계산한 일행 남자에게 대신 연락을 해준다 했고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와 얘기를 하니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곤 연락이 없네요. 연락처를 받아놨어야하는데 확인하고 전화준다말에 그냥 끊고요
신발잃어버린 당사자는 계속 전화해 짜증을 냅니다
만약 가져간 사람이 계속 연락이 없으면 잃어버린
당사자에게 어디까지 배상하나요?ㅜ
1. 배상?
'17.8.19 1:05 PM (110.10.xxx.35) - 삭제된댓글저도 음식점에서 같은 모양의 헌 신발을 놓고
새 제 신발 신고간 경우가 있었는데
주인에게 받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식당들에 신발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단 경고문
붙어있지 않나요???2. ....
'17.8.19 1:05 PM (211.246.xxx.77)고가신발이면 경찰신고하세요 일부러 신고가서 안주는경우도 있으니
3. ..
'17.8.19 1:07 PM (175.195.xxx.2) - 삭제된댓글식당에서 배상할 게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더러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고의가 아니라 절도는 아니라도
카드사 연락받고 무대응이면 점유물이탈인가 된다고해요.4. 백퍼
'17.8.19 1:11 PM (218.149.xxx.115) - 삭제된댓글가게 주인 책임입니다.
상법 제152조에 신발이나 가방 등의 물건을 다른 손님이 가져갔을 경우 공중접객업자(가게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끔보면 신발관리 스스로 잘하라고 가게 주인은 책임 안진다고 써놓은 경우를 보게되는데 이 경우에도 가게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게 주인이 변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화해서 CCTV에 다른 손님 신발신고 가신거 다 찍혔다고 이야기 힌시고 물건회수나 배상 받아 원만히 해결하세요.5. 궁금
'17.8.19 1:11 PM (110.70.xxx.67)진심 궁금해요.
바꿔신고 나간 사람은 정말 몰랐을까요?
아무리 급해도 자기 신발을 못 골랐을까요?
저도 웬만하면 신발 벗는 식당 잘 안 가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봐)
가끔 이런 글이 올라오면
우연이 아니라 작정하고 신고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6. 궁금
'17.8.19 1:12 PM (110.70.xxx.67)카드사 연락받고 그 남자는 분명
그 여자에게 말을 전했을텐데
아무 연락 없는 걸 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7. ㅁㅁㅁ
'17.8.19 1:13 PM (116.117.xxx.73)아무리 고가라도 남이 신던신발 더럽지도 않나
8. 백퍼
'17.8.19 1:13 PM (218.149.xxx.115)가게 주인 책임입니다.
상법 제152조에 신발이나 가방 등의 물건을 다른 손님이 가져갔을 경우 공중접객업자(가게주인)가 책임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끔보면 신발관리 스스로 잘하라고 가게 주인은 책임 안진다고 써놓은 경우를 보게되는데 이 경우에도 가게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도 무조건 가게 주인이 변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화해서 CCTV에 다른 손님 신발신고 가신거 다 찍혔다고 이야기 하시고(슬쩍 경찰도 거론하면서) 물건회수나 배상 받아 원만히 해결하세요.9. 궁금
'17.8.19 1:13 PM (110.70.xxx.67)위에 님들 댓글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10. 진상들
'17.8.19 1:15 PM (117.111.xxx.227)이나라는 진상천국이라
누가 더진상이냐가 관건11. 저도
'17.8.19 1:16 PM (59.5.xxx.186)가게 주인 책임으로 알고있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세요.12. 다시 한 번 연락
'17.8.19 1:17 PM (115.140.xxx.66)시도해 보시고...안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바로 해결됩니다13. ...
'17.8.19 1:18 PM (1.229.xxx.104)예전에 뉴스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 결론은 백퍼님 말처럼 가게 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결론 났었어요.
주인 책임이 없다는 글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네요.14. ㅇㅇ
'17.8.19 1:23 PM (112.184.xxx.17)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카드사에 다시 연락 하셔서 전해 달라고 하세요.
다시 안 가져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진짜 안나타나면 신고해야죠.
남의 신을 왜 신어 진짜.15. 근데
'17.8.19 1:25 PM (45.72.xxx.155)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이 뭔 잘못인가싶네요.
일일이 가는손님마다 신발검사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렇게 카드사 연락해서 바꿔간사람 연락처만 서로 전달해주면 주인임무는 끝이지싶은데 그나마 원글님가게는 씨씨티비라도 있어 다행이지만 보통은 누가 가져간지도 모를텐데요.
그나저나 발바닥에 굳은살 한 1미터 박혔나 신발 바뀐지도 모르고 신고가는사람등 정말 이해불가에요.16. 저는
'17.8.19 1:31 PM (121.163.xxx.207) - 삭제된댓글인사동 채식요리집이었는데
제 새구두를 신고가고 자기낡은구두을 두고갔어요.
똑같은 브랜드였지만 자기걸 모르다니..
처음엔 주인이 자기네 책임아니라고 우겨댔는데
결국은 마지못해 변상해주더군요.17. 헐..
'17.8.19 1:32 PM (175.209.xxx.57)이게 가게 주인 책임이면 어디 해먹겠나요.
누구 신발이 누구 것인줄 어떻게 알고 일일이 감시하나요.
그건 바뀌어야 할 법이네요.
이상. 절대 식당 주인 아님.18. 저도
'17.8.19 1:36 PM (58.140.xxx.232)요가학원서 운동화 바뀐거 찾았는데요, 저는 신발 신어보고 금방 알았는데 (제꺼보다 큰사이즈였는데 넣는순간 확 깨달아요) 바꿔신고 가신분은 이미 한참 걸어갔다던데 그 작은신발 신고도 어찌 몰랐는지... 제 신발이 깨끗하지 않아서 부끄러웠는데 그분 오신뒤 비교하니 제 신발은 새것인듯 ;;;;
무튼, 식당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는 식탁을 룸식으로 그리 만들었기때문 일까요? 그냥 신발신고 식사할 수 있ㅇ었다면 잃어버릴 일도 없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벗고 식사해야 하는곳은 허리도 아프고 위생상 찝찝해서 (그 많은사람들 발냄새 어쩔) 싫어요. 서빙하는 분들도 식탁이 낮아서 힘드실듯.19. 이름이 좀 알려진 곳은
'17.8.19 1:40 PM (121.163.xxx.207) - 삭제된댓글신발담당이 대개 있어요
같은일행은 같은구간에 넣어두고
나올땐 다 같이 나오니까
함부로 딴짓 못해요.20. 아드레나
'17.8.19 1:52 PM (125.191.xxx.49)전액 가게가 배상책임이 있어요
설사 가게 안에 신발분실시 책임 안진다고
팻말 붙여둬도 법적으로 책임회피 불가능 하다고 나왔어요21. .....
'17.8.19 1:54 PM (211.229.xxx.87)오래전이지만... 저는 식당에서 배상받은 적 있어요.
바꿔신고 간 사람 고의인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게 앵클부츠란 것만 같고 색상도 다르고 심지어 제 부츠는 사이즈도 작고 타이트한 거였고 놓고 간 신발은 루즈한 부츠였어요. 실수로 바꿔신었으면 다시 와서 바꿔가거나 연락이라도 오겠지 싶어 한 달이나 기다렸어요. 배상 받을 생각은 못하고 한달 쯤 지나 식당에 들러 연락 아직도 없냐 물어봤더니 없다면서 얼마정도 배상을 해야하느냐 묻기에 신던 신발이라서 구입가 50% 정도 말씀드렸고 그대로 보상 받았어요. 비싼 고깃집이고 회식 손님이었어서 평판에 신경을 쓰니 알아서 배상을 먼저 말씀하셨던 듯..
원글님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해보세요. Cctv도 있고 일행에게 연락도 취해졌을텐데 안 나타나면 남의 것을 허락없이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건데...22. 주차장서
'17.8.19 1:55 PM (203.128.xxx.25) - 삭제된댓글차를 박아도 주차장 책임이란소리 들었어요
신발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요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면 양쪽 고객님들 서로 불편하니
빨리 처리하시라고 문자를 해보세요23. 경찰에
'17.8.19 2:03 PM (59.5.xxx.186)신고하면 경찰이 가져간 사람에게 연락할거예요.
24. 20년전
'17.8.19 3:44 PM (61.105.xxx.161)직장동료가 애인이랑 백화점에서 샌들 사고 저녁먹으러 갔는데 나오니까 그 샌들 없더래요
걸레같은 구두 하나 남아있고 1시간 전에 산거라 영수증도 갖고 있었고 식당주인이 50프로 물어줬다고 하던데 그당시 20만원짜리 샌들인데 식당주인이 아가씨가 뭐그리 비싼 신발 신고 다니냐고 투덜대더라는 기억나네요25. 식당주인
'17.8.19 8:17 PM (118.221.xxx.117) - 삭제된댓글책임이에요. 시세의 얼마만큼 배상책임이 있어요. 갖고간 사람 찾으셨음 어떻게든 달래서 받아내셔야 해요.
지인이 큰 규모로 식당 운영 하시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만, 이런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대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사람도 많구요. 하루에 몇번이나 신발 때문에 일이 생길 때도 있을 정도로 일상이래요. 씨씨티비 돌려서 확인하고, 카드사 전화해서 연락부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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