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에 도장찍지 않는다고 ...
삼오제 치르고 집에 오니 남동생이
등기로 재산내역이 표기되어있지않은
빈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찍어 등기로 보내라며
제가 이름쓰고 도장 찍어야할 부분에 연필로
동그라미표시해서 보냈더군요...
며칠 고민하다... 도장 찍지 않았더니
전화로 왜 서류 안보내냐고...
그 후 4년동안 친정가족들 못보고삽니다.
저 불쌍한거 맞죠?
1. ..
'17.8.15 4:34 AM (112.154.xxx.109)다른 친정식구들도 모두 남동생과 같은 생각인 거에요?
님은 끝까지 도장 찍지않았다면 유류분 상속분을 받았나요? 저도 나중에 이런일이 발생할듯한데.. 원글님 자세히 말씀해주세요.2. ㅇ
'17.8.15 5:08 AM (175.223.xxx.140) - 삭제된댓글제사나 모친 봉양 등 집안대소사 의무 나누고 있다면
부당하지요3. ㅇ
'17.8.15 5:08 AM (175.223.xxx.140)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제사나 모친 봉양 등 집안대소사 의무 나누고 있다면
부당하지요4. 뭐가 불쌍한건지
'17.8.15 6:22 A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형제자매가 계산만 하는 사이구먼 그런 관계면 왕래 안해 주는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5. ㅇㅇ
'17.8.15 6:30 AM (211.237.xxx.63)님.. 님이 상속포기각서 찍어주지 않아도 그 법정상속인의 3분의 2이상이 합의하면 상속절차가 끝났을수도 있어요.
지금 그 상속된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빨리 확인하시고 유류분 청구하세요. 그거 기간이 있습니다.
나중엔 청구할수도 없어요.6. adf
'17.8.15 7:30 AM (218.37.xxx.47)그 법정상속인의 3분의 2이상이 합의하면 상속절차가 끝났을수도 있어요..........상속법 개정됐나요? 언제요?
7. ..
'17.8.15 7:41 AM (175.223.xxx.46)원래 법정상속인의 몇프로 이상 합의하면 상속절차 개시 돼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법정상속인 중 한명 때문에 명의 이전도 안되고 이런걸 악용할수도 있으니깐요.8. ㅁㅇㄹ
'17.8.15 8:02 AM (218.37.xxx.47)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ㅜㅜ
9. marco
'17.8.15 8:11 AM (112.171.xxx.165)하지만 원글님 지분은 어쩌지 못합니다
10. dma
'17.8.15 8:39 AM (222.110.xxx.46)유산이 꽤 큰 편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만나 상담하시고 유류분 청구소송 진행하세요.
원글님이 원래 받았을 유산의 1/2은 받을수 있어요. 법적인 원글님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마세요.11. 별빛속에
'17.8.15 8:40 AM (122.36.xxx.33)윗분들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하는거고 우리가 상속포기각서라고 부르는것은 부동산에 대해 내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중 한 사람 명의로 단독등기하겠다는 서류에요. 거기에 내가 안했으면 내 권리는 법정지분대로 유지되고 한 사람 앞으로 단독상속등기 못해요. 아마도 원글님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거나 되어 있어도 법정지분대로 모두들 명의가 올라가 있을거에요.
12. 맞아요
'17.8.15 9:24 AM (119.70.xxx.204)절대 단독등기못합니다
저희 친정에서 그런일있어서잘알아요13. 남동생이란 ㄴ이
'17.8.15 9:47 AM (58.143.xxx.127)참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결과 어찌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국가법이 오죽하면 균등하게 하라고
법으로 명시했을까요?14. 단독으로 했네요.
'17.8.15 9:49 AM (42.147.xxx.246)우리 동생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도 않고 했어요.
그 집에 갔다가 제 도장을 봤어요.
저외에 형제도 그 유산 상속해 주자고는 했어도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을 안찍었는데도
그리되어 있더군요.15. 윗님
'17.8.15 11:10 AM (124.50.xxx.94)맘대로 동생이 그럼 형제들 도장을 파서 했단 얘기인가요?
그런건 효과없지 않나요..
인감이어야 하는데요..16. ,.
'17.8.15 11:42 AM (211.36.xxx.103)무조건 변호사 사서 본인몫 챙겨요.
세상에 태어날때 나오는 내 권리에요17. 인감도장...
'17.8.15 2:11 PM (123.111.xxx.129) - 삭제된댓글위에 도장 말씀하신 분...
인감증명서는 인감등록을 해두어야하고 본인 아니면 위임장있어야해요.
언제적 일인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만약 동생이 알아서 했다면 위조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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