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부타 10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는 시간표 학원에서 짜서
시간표에 따라 지정한 교재로 진도표데로 강의했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교재선정때 의견을 말했다고 근로자가 아닌것 같다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나요? 노옙니까? 제가 근로감독관님은 근로자인데
의견 말하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근로 감독관의 역할이란게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원장편을 드네요..
이런 근로감독관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원장보다 더 괘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