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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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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한달도 안남았어요

세입자 조회수 : 3,762
작성일 : 2017-08-03 14:06:20
세입자입니다
만기가 8월 12일이구요
여태 주인이 만기관련 연락없었어요
전세올리지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알아보니 만기한달전까지 통보안하면 그 이후는 효력없는걸로알구있구요 그조건 그대로 자동연장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만기는 한달이하로 남아있네요 이젠 어떤연락이 와도 효력이 없다는거지요
헌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은게있어 연장하려하니 집주인과 그대로연장하는게 전세금을올리거나 퇴거하는게 아닌지 연락을 해한다고하여 불가피하게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전세연장관련해서 연락갈거라구 조심스레문자를 했더니 저녁어 통화하자 하네요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올리거나 나가달라고하면 혹은 집 팔겠다고 하면 세입자입장에서는 어찌해야하는건가요
법대로하라고 무작정 버텨야하는건가요
지금은 물론 전혀 움직일수없는 입장이구요
자세히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려요
IP : 211.36.xxx.21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2:09 PM (222.97.xxx.6)

    세입자도 재연장 의사를 밝혀야죠.
    쌍방의 문제이구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얼마 올려달라하면 올려줘야하는 경우요.
    집주인이 은행에 안하겠다하면
    세입자는 대출만기 되는거고.
    뻐팅기는것도 돈이 있어야해요.

  • 2. 원글이
    '17.8.3 2:14 PM (211.36.xxx.215)

    만기한달전까지 서로말없으면 묵시적으로 자동연장 아닌가요
    세입자가 먼저 연장하겠다는 말을 해야하나요

  • 3. ...
    '17.8.3 2:16 PM (1.233.xxx.16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원글님의 주장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법규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있었다면, 원글님이 미리 은행에 확인하셨어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은 그거대로의 문제인것이고, 전세자금대출은 그거대로 은행,집주인과 얘기를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주인하고 잘 합의하실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시간,비용들여 소송할수는 없잖아요.

  • 4. ...
    '17.8.3 2:17 PM (222.97.xxx.6)

    모든계약은 쌍방이죠
    아무리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에 유리하지만
    이거는 세입자도 이사간다 안간다 고지해야

  • 5. 만기가 8월12일?
    '17.8.3 2:17 PM (61.80.xxx.94)

    9월12일?

    집주인이 그냥 연장할 생각이었나본데..

    전세비 올린다고 다른 세입자 구하느니 그냥 계속 살아주면 고맙다할거예요

  • 6. ...
    '17.8.3 2:18 PM (222.97.xxx.6)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
    세입자에게 그리 유리해보이진 않아요

    설혹 계약날이 지나 연장되어도
    법적으로 매년 올릴수있는 상한선이 있어요.
    그럼 집주인은 매년 올리겠다고 할거고

  • 7. 만기한달전요?
    '17.8.3 2:21 PM (113.199.xxx.63) - 삭제된댓글

    만기 지난후가 아니고요 ?
    그럼 만기날짜가 왜있나 싶은데....

  • 8. 원글이
    '17.8.3 2:21 PM (211.36.xxx.215)

    만기 8월12일이어서 한달도 안남은 시점인거구요
    은행에 대출연장건으로 확인하니 집주인과 은행간에 통화한다는거었고 은행에서 그건으로 연락갈거다하니 그제서야 통화하자고 하는상황입니다
    사실 제일은아니구 가족일인데 저도함께 애가타는지라...
    헝부돌아가시고 언니혼자 가장역할하며 애들 둘키우며 엄마모시고 생활하는상황이거든요 ㅜ

  • 9. ..
    '17.8.3 2:25 PM (222.97.xxx.6)

    이런경우는
    집주인에게 양심상 호소하는게 나아요.
    시세보다는 좀 싸게할거에요.

    님네 경우는 은행대출이 더 문제라
    버팅기기 힘들어요.
    집주인이 노 하는 순간 대출도 8월12일 만기끝나거든요.
    그 이후 집안빼고 보증금 못받으면
    은행대출 못받고 은행에서 행사 들어오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비용이 세입자에게 폭탄이 되고
    세입자는 소송해도 일부 보전받지 실제 폭탄된 비용을 다 받아내지도 못하고
    신용도 문제생겨 차후 대출들 불이익 올거고

    지금은 세입자가 은행때문이라도 슈퍼을 이 된 상황

  • 10. ...
    '17.8.3 2:26 PM (115.140.xxx.133)

    8월 12일이면 다음주 아닌가요? 법이야 그렇겠지만 사람 일이 법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전화 안오면 세입자 쪽에서라도 먼저 전화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어쨌거나 저녁에 통화하자고 했으니 저녁에 통화하셔야
    상대 의사를 알 수 있겠네요.

  • 11. 자동갱신
    '17.8.3 2:29 PM (116.40.xxx.17)

    만기기한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된 것 맞습니다.
    칼자루는 임차인이 쥔거예요.그
    래도 사람간의 일이니, 언니네가 사정이 이만저만하여
    집주인이 말이 없어서 자동연장된 거로 알았다고 말하면 됩니다.

  • 12. ..
    '17.8.3 2:42 PM (222.97.xxx.6)

    차라리 힘들게 살다보니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다
    은행직원이 한달도 안남은거라 자동갱신이냐고 확인해서
    만기가 몇일 안남은걸알았다
    어떻게할까요?

    라고 먼저 이야기 해보시고

    그뒤에 집주인말에따라 행동 정하시는게
    그냥 사는게 힘들다 봐달라 떼쓰는게 나아요.

  • 13. 이런경우
    '17.8.3 3:04 PM (175.228.xxx.65)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정해야지
    그럼 은행 전세금에 관해 주인이 협조 안해주면 어쩌려는 건지.... 역지사지 해보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이 나오죠.

  • 14. 의사표명후
    '17.8.3 5:07 PM (123.228.xxx.2)

    만약나가라고 하면 의사표명후 석달까지 머물수 있어요
    가격 안맞으면 석달동안 구해서 나가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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