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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도 세금을 물렸으면 좋겠어요

전세에도 조회수 : 4,621
작성일 : 2017-08-03 11:31:20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처럼

전세에도 구간을 산정해서 연 10만원이라도 세금을 물리는게 합당하다고 봐요

5억 단위 넘어가는 돈으로 리스크 헷지 하겠다고 전세 고집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방에서 2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도 세금 내는데,
5억짜리 고액 전세 사는 사람은 왜 세금을 안내요?

~1억 까지는 얼마, 
1억 ~ 3까지는 얼마 등등 ㅡ구간을 산정해서 보유세처럼 전세 세금 물려야 해요


전세라는 제도... 참 기이해요,

예전같은 고금리 고성장 시대에나 부동산가격 상승을 전제로 유지될수 있었던 이 전세라는 제도...
전세세금 제도라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전세 없애나요?
IP : 218.55.xxx.126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17.8.3 11:33 AM (218.55.xxx.126)

    집주인들에게는 간주임대료를 받고 있쟎아요, 그런데 왜 세입자는 한푼도 안내죠? 조세형평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지 않나요?

    대체 서민 서민... 그 서민의 보유자산 기준이 얼만가요, 5억 이상 전세 살고 있는 이들도 서민으로 간주해야하나요?

  • 2. 00
    '17.8.3 11:35 AM (223.62.xxx.107)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산 3.5억 아파트 살면서 재산세 꼬박꼬박 냈는데
    잠실 7억 전세 사는 친구는 세금 한푼 안내더라는 ㅡㅡ

  • 3. 저도
    '17.8.3 11:38 AM (211.223.xxx.45) - 삭제된댓글

    그생각해요.
    물론 자산보유에 따른 세금은 맞지만.
    전세는 자가만큼의 세율은 아니라고 해도 어느정도 세금이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여기서 어느 분도 쓰셨는데 지방촌에서 홀어머니가 3천만원 아파트 한채에서 사시면서
    또 3천짜리 연립 세주시고(즉 3천 주택 두채보유) 그걸로 생활비 겨우 하시는데 그래도 주택보유세에 2주택자 어쩌고 그런다고 항의하시더군요. 이해함.

    서울에 6억전세사는 사람은 무주택자고..;;


    솔직히 전세도 돈만은사람이 혜택보는 부분있죠. 돈없으면 전세도 무서워요.

  • 4. ㅇㅇ
    '17.8.3 11:38 A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

    와우

    그렇네요 세금내기 싫어 세산다는 사람 있잖아요


    재산 오픈되기 싫어하는 사람

  • 5. 저도
    '17.8.3 11:38 AM (211.223.xxx.45) - 삭제된댓글

    그생각해요.
    물론 자산보유에 따른 세금은 맞지만.
    전세는 자가만큼의 세율은 아니라고 해도 어느정도 세금이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여기서 어느 분도 쓰셨는데 지방촌에서 홀어머니가 3천만원 아파트 한채에서 사시면서
    또 3천짜리 연립 세주시고(즉 3천 주택 두채보유) 그걸로 생활비 겨우 하시는데 그래도 주택보유세에 2주택자 어쩌고 그런다고 항의하시더군요. 이해함.

    서울에 6억전세사는 사람은 무주택자고..;;


    솔직히 전세도 돈 많은사람이 편히 사는..혜택보는 부분있죠. 돈없으면 전세도 무서워요.

  • 6. 다주택자 세금 더 내라고
    '17.8.3 11:41 AM (61.80.xxx.94)

    거품물면서 자기네한테 세금 내라고하면 10만원에도 난리날걸요??
    동생이 외국가면서 8억 전세주고 갔는데 세입자 세금 한푼 안내요
    세금 내라하면 차라리 집을 사버리려나?

  • 7. 이게요
    '17.8.3 11:42 AM (218.55.xxx.126)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요, 82에서도 집주인 전세소득은 왜 세금 안물리냐는 어처구니 없는 글과 댓글들 많이 보았고, 그에 호응 해 주는 분들을 다수 봤었어요 (이미 세금을 물리고 있고, 이중, 삼중과세까지 하고 있다고 해도 도무지... 듣지도 않으려하고)

    제작년부터 전세로 들어간다는 분들의 기저 심리는 리스크 헷지 였어요, 선대인같은 사람들이 폭락론, 2018년 대규모 물량으로 인한 조정, 폭락.. .등등을 근거로 일단 버텨보자는거였어요,

    징벌적 과세인 양도세 인상, 보유세 인상과 동산 총량에 따른 누진세 도입... 네 다 찬성해요, 그런데 전세 세입자에게는 왜 세금을 안매기냐는거에요,

  • 8. 이게요
    '17.8.3 11:43 AM (218.55.xxx.126)

    저는 이번 부동산 규제를 계기로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금 징수 여론을 확신 시켜야 한다고 봐요...

  • 9. 맞아요
    '17.8.3 11:43 AM (58.150.xxx.34)

    전세금에도 세금을 매겨야지요
    1억짜리 집 있는데 세슴 내는데 10억 넘는 전세살면서 세금을 안 내다니요

  • 10. 그러게요
    '17.8.3 11:46 AM (211.178.xxx.174)

    고액전세 살면서
    자기들은 지금 집사는 바보같은짓 안한다며
    온갖 잘난척을.
    집주인한테도 갑질하면서요.

  • 11. 어제 대책안 보니
    '17.8.3 11:46 AM (183.98.xxx.130) - 삭제된댓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개입이 너무 강하더군요..
    뭔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느낌..

  • 12.
    '17.8.3 11:49 AM (39.7.xxx.134)

    저는 제 집 있는데 학군땜에 다른곳에 전세사는데..
    이럴경우는 이중과세?

  • 13. 증여
    '17.8.3 11:50 AM (223.62.xxx.152) - 삭제된댓글

    한때
    보통 6억할때 9억짜리 전세가 잘나가는이유가 부자들이 증여세안내려고 한거였어요
    축의금이다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전세자금 보태고 월급 모두 대출갚고 본인들은 부모 체크카드로 생활비하고
    그렇게 몇년하면 증여세없이 물려받더라구요
    고액전세 젊은부부는 증여세 안내려고일부러집 안사는겁니다

  • 14. 예전기사하나
    '17.8.3 11:52 AM (218.55.xxx.126)

    ["세입자 자본이득없어 과세 불가능" vs "주거권도 재산권 일부 과세해야"]


     #2010년 초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2단지 푸르지오 85㎡(이하 전용면적)를 4억원에 매입한 한모씨(39·회사원)는 최근 30여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짜증이 밀려왔다.

     이미 집을 살 때 취득세로 800여만원을 낸 상황에서 재산세를 1년에 2차례씩 매년 60만~70만원 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이 못마땅했다. 게다가 매달 대출금만 120만원씩 내는 것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전셋집 살던 시절이 행복한 듯하다.

     #피부과전문의 전모씨(56)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18㎡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전셋값이 20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재계약을 했다. 취득세를 한푼도 안내도 되는데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전혀 과세되지 않고 전셋값을 올려줄 만큼 벌이도 충분해 이사할 생각이 없다.

     올 가을 시집갈 딸에게도 전셋집을 해줄 요량이지만 국세청이 전세보증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할 생각도 없다. 조사가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다고 하면 그만이어서다.

     수십억원 넘는 고액 전세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는 물론 일부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의 고액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거주에 따른 세금부담이 전혀 없어서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일종의 채권이라는 점에서 과세할 근거도 없고 과세를 하더라도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집주인에게만 일정한 범위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3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한해 보증금의 60%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반면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물건이 아닌 채권이라는 점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세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집주인에게 이미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과세한 상황에서 또 세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도 문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물건이 아닌 채권에 과세할 근거도 없고 전셋집을 세입자의 자산으로 보긴 어렵고 이중과세 문제도 있어 고액 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과세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계약 종료 후 자본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과 자본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란 점에서 과세 자체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은 "보증금 규모를 떠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편익 외에 다른 자본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택보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즉 집을 여러 채 갖고 임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는 다주택자들은 여러 세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충분한 자금력을 갖췄음에도 절세 등의 목적으로 고액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다. 자녀에게 고가의 전세주택을 마련해주는 경우엔 증여세 탈루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고가 전세주택을 자녀에게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고액 전세주택이 부유층의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고가 전세 세입자에 대한 과세 논의를 조심스럽게 시작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권도 등기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등 일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만큼 재산세 부과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최근 세입자의 주거권도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가격과 규모,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액 전세 세입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여기에보시면 세입자의 주거권도 재산권으로 인정한다는 판례도 있어요, 대체 왜 문정부는 사유재산에 대한 대첵에 전세 세입자에 대한 부분은 쏙 빼놓았을까요...

  • 15. ......
    '17.8.3 11:52 AM (14.36.xxx.234)

    도로 님집으로 가시거나
    학군떄문에 이사한건 전적으로 본인 사정이니 세금 납부하시거나....

  • 16. 말안되는 소리
    '17.8.3 11:58 A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부동산보유하면 소유자한테 재산세 부과하죠.
    전세보증금은 누가 소유하고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소유한건 임대인(주택 소유자)인데, 임차인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그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건 임대인인데, 임차인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니... 좀 그럴듯한 논리를 들이대세요.

  • 17. 말도 안되는 소리
    '17.8.3 11:59 AM (1.233.xxx.167)

    부동산보유하면 보유자(소유자=임대인)한테 재산세 부과하죠.
    전세보증금은 누가 보유하고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보유한건 임대인(주택 소유자)인데, 임차인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그 전세보증금을 보유하면서 활용하는건 임대인인데, 임차인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니... 좀 그럴듯한 논리를 들이대세요.

  • 18. 에휴
    '17.8.3 12:04 PM (183.104.xxx.108) - 삭제된댓글

    기본 세금이 붙는 원리를 잘 이해 못하시는 듯,
    세금 내기 아까우면 집 팔고 세 사세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소유한건 주택소유자인데, 왜 국가에 세금을 내나요????

  • 19. 아마 전세 사라지고
    '17.8.3 12:05 PM (110.70.xxx.125)

    월세전환 되겠죠.
    양도세네 보유세까지 건드리려 시동 거는데 금리도 낮은 판에 누가 전세를 놓겠어요.

  • 20. 1.233xxx
    '17.8.3 12:05 PM (61.80.xxx.94)

    임대인은 당연히 세금 내고 있잖아요????

    집이 있다=집값이 있다
    전세금=임차인도 돈이 있다

    갖고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죠
    돈이 잇는곳에 세금이 있다

  • 21. 1.233님
    '17.8.3 12:05 PM (218.55.xxx.126)

    보증금은 재산아닌가요? 보증금을 납부하며 등기도 하고 있쟎아요

    위에 옮긴 기사 일부 내용 복붙 해 드리죠

    "전세권도 등기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등 일부 재산권 행사가 가능"

    이게 재산권이 아니면 뭔가요, 엄밀히 말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여금을 받고, 임차인은 담보물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여 "거주" 하는것이에요, 집주인은 이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 이자소득 그리고 위에 얘기 했듯이 간주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럼, 세입자 고액의 전세금에 대해서 왜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나요? 전세보증금은 보유재산이 아니라, 대여금 입니다. 명백히 회계상으로도 대여는 부채이지, 자산에 속하지 않아요, 세입자는 자신이 대여한 대여금에 대해서 세금을 응당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22. 하다못해 예금이자에도
    '17.8.3 12:06 PM (61.80.xxx.94)

    세금이 있는데ㅡㅡ

  • 23. 깝깝
    '17.8.3 12:08 PM (218.55.xxx.126)

    정말 전세는 사라져야 하는 "나쁜" 제도에요, 높은 전세가 밀어올리니 시세도 올라가죠, 갭투자와 같은 편법 투자가 발생하죠, 탈루와, 탈세로 악용될 수도 있죠...

    게다가 시장을 혼탁하게 할 우려(갭투자)와 더불어 시장상화에 따라 리스크 헷지로 사용함에도 아무런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입니다.

  • 24. ...
    '17.8.3 12:13 PM (218.236.xxx.162)

    전세는 서민들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고마운 제도였는데 어느 순간 폭등하더니 갭투자자들 꼬이며 집주인들이 부담하던 대출을 전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태세전환됐죠

  • 25. 맞아요
    '17.8.3 12:17 PM (218.157.xxx.198)

    원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집주인보다 더 부자인 전세입자들 널렸죠.
    돈은 있지만 오히려 각종 세금 내기 싫어서 집 안사는거라고들 말하더라구요.
    외국처럼 월세개념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 26. 하이고
    '17.8.3 12:49 PM (110.70.xxx.44) - 삭제된댓글

    때다 하고 오만 말씀들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이러니 이명박 뽑고 그 주머니에 세금 다 채워주고
    찔끔 내세금 안내게 해준다고 좋다하니
    나라가 이게 나라인지....
    이러니 친일파들이 득세했죠, 진짜 한심해요.
    부동산업자들이 다들 모였나...

  • 27. 결국
    '17.8.3 1:05 PM (219.255.xxx.30)

    이런 저런 이유를 떠나 총재산 보유액대로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 제대로 때리면 누구도 뭐랄 사람 없겠죠...

  • 28. 말도 안되는 소리
    '17.8.3 1:12 PM (1.233.xxx.167)

    원글님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전세제도(전세보증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겁니다~
    전세보증금은....일정금액이상이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인이 '간주임대료'라는 이름으로 이미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말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보유하면서 투자(은행예금이든, 부동산 투자든)를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겁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하고 싶어하지도 않을거 같지만... 안타까워서 적어봅니다~
    더 이상 언급 안할게요~

  • 29. 1.233님.
    '17.8.3 1:36 PM (218.55.xxx.126)

    무슨 소리 하시는건가요... 이해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아예 개념 자체와 과세 대상을 혼동하고 계시는 분은 1.233님 인데요.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맞습니다만, 본문에서 거론하는 전세에 대한 과세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과세, 징세를 말하는것이에요.. 이 과세에 대한 근거는 본문과 댓글중에 이야기 했다고 보고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과세 필요성에 대해서 토로 했다고 봐요

    현상이 아니라, 이리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거쟎아요, 친절하게 뭘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제에 대한 부분도, 제도에 대한 부분도,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뭘 말씀하시는건지.. 형편없는 댓글 달고나서 자기 만족하고 계실듯 한 모습이 그려져서 참 딱하네요..

  • 30. springgil
    '17.8.3 1:39 PM (112.154.xxx.192)

    조세형평에 맞지않아요
    제가 거론 하는 지역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지만
    잘 알고 정확하니 그 곳의 예를 들게요
    동판교 봇들마을, 백현동1단지는 전세가도 높고
    월세또한 서민들은 쳐다 볼 수도 없게 높은데 단지 세입자라는 인식상 약자로 보호받아요
    변두리 집 값보다도 훨씬 높은 세를 살면서 약자로 보호받는 불합리 고쳐져야 됩니다

  • 31. 프린
    '17.8.3 1:56 PM (210.97.xxx.61)

    왜 어려운 방법으로 가나요
    쉽게 비정상적인 임대 제도인 전세를 없애면 간단해요
    그러면 갭투자시 초기자본이 많이 드니 유행따라 오는 투기세력도 잡을수 있구요
    그럼에도 집이 여러채 임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임대업자 사업자 의무화하고
    이럴경우 투잡이 안되는 경우도 생기니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던 그건 그 사람몫이구요
    자연히 실수유주거나 임대업자거나 집 소유 형태가 되겠죠
    전세입자들도 임대료를 낼지 그 돈으로 집을 살지 결정할테고 이도 실수요자가 되니 세금을 내니 마니 할 필요가 없어져요

  • 32. 에휴 참
    '17.8.3 2:33 PM (218.55.xxx.126)

    210.97님, 전세를 일시적으로 없애기에는 사이드 이펙이 너무 크니 전세 세금 과세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것이에요. 점진적인 방향으로는 말씀이 옳죠, 백번 옳아요,

  • 33. ...
    '17.8.3 2:35 PM (175.223.xxx.15)

    단지 배아프다는 이유로 전세자에게 세금물리고 월세 전환하자면 사정상 전세 주는 집주인들 보증금은 어디서 마련한대요? 막 아무말이나 지르고 보자인듯

  • 34. ...
    '17.8.3 2:42 PM (182.221.xxx.208)

    동의합니다.
    몇천,1억인 집한채가지고도 재산세 내는데 전세로 6억 그 이상의 집에 사는사람들도
    내야죠 원리원칙대로 사는데 호구되는 기분, 아님 내가 빙신으로 살고 있나,

  • 35. .....
    '17.8.3 5:08 PM (175.223.xxx.7)

    동의. 일억짜리 집도 세금내는데
    이십억, 삼십억 전세금내는 자산가는 그거 관련세금 한푼도
    안 내요.

  • 36. ...
    '17.8.3 5:24 PM (125.178.xxx.117)

    전세는 거액의 돈을 은행 대신 임대인에게 맡기는거에요
    월세대신 은행이자만큼 임대인에게 주는 셈인데 그 이자를 취한 임대인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 왜 세입자가 내나요?

  • 37. ㅡㅡ
    '17.8.3 7:17 PM (211.243.xxx.190)

    전세사는집에 집값오르면 배당률이라도 주나요? 그럼 세금내지.

  • 38. .....
    '17.8.3 10:07 PM (175.223.xxx.7)

    그러면 집값떨어지면 손실 보전 해주는 사람 있나요..
    마찬가지죠.

  • 39. 간단해요
    '17.8.4 10:18 PM (183.104.xxx.108) - 삭제된댓글

    세금 못내겠으면 전세 살면 됩니다.
    이러쿵저러쿵은 부동산업자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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