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정녕 기회의 평등입니까

오늘은익명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7-08-02 21:38:51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학부모들과 정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원합니다.현재 학교라는 공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살을 타고 기간제 및 온갖 강사직들의 전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계약직화 요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교사들의 의욕 저하와 함께힘든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사대생들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기간제 및 강사직의 전환과 관련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화심의회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밟힙니다.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을 위해 고생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역할과 처지를 위해 처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공개전형의 엄격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 임용되는 현 임용체제는 정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유일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비 교사와 임고생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합격하고도 무려 4,400명이 발령대기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고 준비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 교육공부원법 제 10조 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32조 2항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임용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 추진할 수 없음에도 현재 기간제연합회는 법에 위반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부는 이번 전환심의위 논의대상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며 ,앞서 언급한대로 처우 및 근로 조건의 개선 등을 위한 장으로 국한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스포츠강사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로,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분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현장과 소통 없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 의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라도 학교에 도입된 각종 강사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이런 대통령의 약속과도 결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결코 초래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것이다.
다시한번,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원합니다




IP : 222.106.xxx.2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2 10:00 PM (175.112.xxx.180)

    저는 설마 그렇게 될 리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해줄 게 따로 있지 죽어라고 시험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럼 임용고사 자체를 없애야죠.

  • 2. 교육 현장만큼은
    '17.8.2 10:04 PM (121.169.xxx.64)

    제대로 기본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뛰쳐나온다고
    하고 싶다고
    우긴다고 다 들어주면
    제대로 된 나라도, 학교도 아닙니다.

  • 3. ...
    '17.8.2 10:09 PM (112.150.xxx.60)

    교육행정직 시험도 있는데
    비정규직행정직도 정직원화...
    이건 크게 문제 삼지 않네요.

  • 4. --
    '17.8.2 10:20 PM (114.204.xxx.4)

    임용고시가 있는 한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 5. 그러마
    '17.8.2 10:41 PM (211.244.xxx.154)

    한적 없는데 왜 들 그러시는지...

  • 6.
    '17.8.2 10:43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그럼 간호조무사도 간호사 시켜주고
    법무사는 변호사 시켜주고
    시간강사는 교수시켜줘야 겠네요.
    그래야 평등한 세상...

  • 7. 자스민티
    '17.8.2 11:13 PM (223.62.xxx.236)

    솔직히 저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저 현직 중등교사인데요 우리학교에도 기간제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는사람 연결해서 오는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회가 공정해야하는데 이건 그렇지않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5278 유기견 입양 2달 넘어갑니다. 9 심쿵 2017/08/04 1,909
715277 [단독] ....., 수상한 박근혜 정부 외교문서 발각 8 꼬끼오~ 2017/08/04 4,504
715276 한남역 근처 점심 먹을곳 추천해주세요 1 오늘 2017/08/04 497
715275 J노믹스, 공정경쟁 시스템과 사회안전망 확보의 길 2 사람이 우선.. 2017/08/04 381
715274 개인카페 머신 8 창업 2017/08/04 1,438
715273 천만원 여유돈 어디에 예치할까요.. 7 궁금 2017/08/04 5,035
715272 부모님 호텔 가을 패키지 어떤가요? 11 ㅁㅁ 2017/08/04 2,168
715271 문재인이 대통령감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60 .. 2017/08/04 6,228
715270 위내시경 하러 갑니다ㅜㅜ 4 걱정 2017/08/04 1,267
715269 택시 운전사 보고 왔어요.! 5 영화 2017/08/04 2,016
715268 청약저축 통장으로 공공주택 청약할때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 있나.. 1 청약 2017/08/04 1,131
715267 사걱세 간부의 《 위선 》 8 파리82 2017/08/04 1,229
715266 류사오보의 죽음 : 중국이 '2인자'일 수 밖에 없는 이유 vs.. 5 한반도 평화.. 2017/08/04 1,068
715265 펌)@@ 에서 과외하는 의대생입니다. 44 쇼통 2017/08/04 20,808
715264 오늘부터 연명치료 결정법 시행 6 웰다잉 2017/08/04 2,924
715263 공유 대만에서 대박났네요 14 22억광고 2017/08/04 13,448
715262 아이폰6플러스 쓰는 분들 계세요? 11 . 2017/08/04 1,981
715261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5 건축가 김수.. 2017/08/04 1,476
715260 김앤장이 하는일이래요.. 9 ... 2017/08/04 6,513
715259 저 어떡하죠? 6 ........ 2017/08/04 1,875
715258 -변호사 과외 2천만 원? 5 파리82 2017/08/04 2,519
715257 새랑 개랑 같이 키우는 이야기 올렸어요~ ^^ (쥼쥼) 9 판타코 2017/08/04 1,346
715256 부부나 연인간의 막말..어디까지 허용하시나요 7 2017/08/04 2,932
715255 이거 위험한가요?? 제가 유치원생 아이한테 식당밖 화장실 혼자 .. 78 2017/08/04 17,938
715254 주택청약 종합저축 불입 회수가 중요한가요? 5 저축 2017/08/04 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