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열 높은 동네로 최근 전세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본인 조카를 저희집에 주소이전을 하기를 부탁하고 있네요.
중3인데 이쪽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으려고 하나봐요.
참고서랑, 아이 옷가지 등을 서재방에 갖다 놓고,
실사가 나오면 현재 여기에 살고있는 척 대응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실사에서 떨어지거나 위장전입 적발되도 저희한테 책임묻거나 하지 않겠다고 부탁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가로 한달에 30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반전세로 월세를 70씩 내고 있어 , 30만원의 경제적 대가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네요..
불법인건 알지만 부끄러움 무릎쓰고 여쭤봅니다.
이렇게 해줬다가 위장전입이 적발될경우,
저희집에서 법적책임을 져야하거나,
혹시 저희 아이가 이쪽 학교에서 배정받을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런지요?
실사라는게 어떻게 나오는건지도 막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