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고액 전세금..전세권설정? 보증보험? 필요한가요?

전세권 조회수 : 1,952
작성일 : 2017-07-29 08:36:51

8억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융자는 전혀 없는 집이지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거 외에

혹시 전세금 관련해서

다른 안전장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지요?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확정일자 받는거와 뭐가 다른지 문의드려봅니다

효력이 똑같다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는거만 해도 되는걸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219.255.xxx.3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부마사지 비용 없애세요.
    '17.7.29 8:32 A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좋은 음식먹고, 운동해서 땀 빼면 되는거에요.
    설화수 뜯어내는 팩. 이거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한달에 한번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하고나면 피부가 장난 아님.

    피티는.....그냥 하세요........이건 나도 하고 싶은데 돈이...ㅡㅡ
    피티 하는 비용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일주일에 몇번가고 한번 하는데 얼마인지 아니면 몇번 세트로 끊으면 얼마나 싸게 되는지 등등요.

  • 2. 융자없으면
    '17.7.29 8:43 AM (39.7.xxx.96)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안전해요.
    전세권설정과 동일하다고 보면됨(중간에 실거주안하고 주소옮기는일 없을시)

  • 3. ...
    '17.7.29 9:05 AM (49.169.xxx.39)

    집주인이 사업하는 분이면 세금 체납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거예요. 국세우선원칙으로 확정일자 받아도 순위 밀립니다.

  • 4. 원글
    '17.7.29 9:23 AM (219.255.xxx.30)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금액 전세는 첨이라 걱정이 크네요
    잘 몰라서..ㅠㅠ
    세금체납여부 확인해봐야겠네요
    융자 없다는 것만 확인해서...

  • 5. 8억이면
    '17.7.29 9:37 AM (61.76.xxx.27)

    전문가한테 재대로 확인해보심이 좋지않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함정이 있을텐데요. 고액도 적용이 되는지...

  • 6. 국세미납은
    '17.7.29 9:46 AM (39.7.xxx.96) - 삭제된댓글

    주인 동의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확인을 해줘도 전년도 기준이라 당해년도 발생하면 그것도 답없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할수있는건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보증보험등등이지만 주인이 작정하면 다 무용지물이라는거.
    국세없고 융자없을시 돈안들이고 안전한건 전입신고.확정일자.

  • 7. 토토토
    '17.7.29 9:50 A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8. 토토토
    '17.7.29 9:52 A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9. 토토토
    '17.7.29 9:55 AM (1.233.xxx.167)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 세금이 문제될수도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8억인걸로 보아, 가격이 좀 있는 주택인거 같은데요.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차이가 좀 있다면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거 같네요.
    전세계약하는데....선순위 임차인으로 계약하는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 10. 원글
    '17.7.29 10:19 AM (219.255.xxx.30)

    와..토토토님 너무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 많은걸 배우게 되네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위 답변 주신 분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세요!

  • 11. 토토토
    '17.7.29 10:28 AM (1.233.xxx.167)

    위에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매 넘어갔을때뿐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기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험금(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아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자신들이 배당을 받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 12. ..
    '22.7.6 9:20 PM (5.30.xxx.95)

    보증보험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5996 친정엄마 전화 받으면 제가 난폭해져요 10 탈출 2017/08/06 4,733
715995 쌍꺼풀 재수술 했는데 언제정도 되면 붓기 빠지나요?-열흘째에요 4 .. 2017/08/06 2,194
715994 송강호가 진짜 대단한게.... 25 ㅇㅇ 2017/08/06 14,645
715993 1920년대 한국의 귀한영상 4 조상 2017/08/06 1,236
715992 오월 광주를 소재로 한 소설 추천해주세요. 18 택시운전사 .. 2017/08/06 1,470
715991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던 레스토랑 2 광화문 2017/08/06 1,152
715990 모유수유중인데요, 젖량은 개인차인가요? 6 아기엄마 2017/08/06 1,354
715989 자식이 보험이라는 사람 있더라구요 18 .. 2017/08/06 5,125
715988 운동했더니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네요 4 폭염 2017/08/06 2,143
715987 노트북 그램쓰는데 애 영어숙제중 녹음이 안돼요 2 땅지맘 2017/08/06 991
715986 택시운전사 보러갈 때 화장하지 마세요 12 약속 2017/08/06 4,696
715985 티비보고 따라한 여름 물김치 무우 매워 난감해요.. 4 당황 2017/08/06 1,553
715984 이 여름이 가기전 중화냉면을 먹겠습니다. 8 먹고싶다 2017/08/06 2,159
715983 롯데월드 사고.무섭네요 7 한시간뒤신고.. 2017/08/06 8,092
715982 품위녀에서 박복자가 그러죠. 부자들은 편도없고 의리도없고 7 드라마 2017/08/06 6,410
715981 영화 내사랑, 택시운전사 둘 다 보신 분 7 둘다보고싶네.. 2017/08/06 1,453
715980 미적분2는 어떤 내용이길래 어려운가요? 10 수학 2017/08/06 3,354
715979 홈쇼핑 노르웨이 고등어 별로죠? 3 홈쇼핑 2017/08/06 1,439
715978 아기 키우면서 끼니 제대로 챙겨 드셧나요? 7 강아지왈 2017/08/06 1,186
715977 스타쇼 최진실편..친어머니를 비롯 장동건,고소영,신은경,강수지 .. 9 동영상 2017/08/06 8,342
715976 사걱세에 보내는 어느 어머니의 글 공감가네요 6 .. 2017/08/06 2,052
715975 토마토 생으로 냉동해도 괜찮을까요? 5 ... 2017/08/06 1,801
715974 강아지 풀어놓을 수 있는 곳 있을까요? 4 우쭈주 2017/08/06 2,576
715973 진솔한 사람은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듯해요 5 ... 2017/08/06 2,697
715972 마더텅에서 mp3 다운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 영어듣기 2017/08/06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