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포기한 둘째딸이 이제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언절실 조회수 : 3,209
작성일 : 2017-07-28 17:55:40

82에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신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경험담 꼭 듣고 싶어요.



여자 형제만 둘이고 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법적으로 사업체 운영이 불가해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강요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물려받았고요. 언니는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고 저는 혼기가 지났지만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의 집안 없나요?

즉, 저만 가족에서 왕따이고 (금전적, 심적 모두) 일체의 상속도 못받고 천덕꾸러기 신세.


지금이라도 제 몫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돌아가신지는 횟수로 7년입니다.


아니면 저같이 큰언니가 회사 물려받고 둘째는 포기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던지 하시는 집 없으신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니의 소득은 저의 10배는 되요. 전 공무원이라 박봉이죠.


집= 엄마소유, 회사=언니소유, 나=상속받은 것 없음


유산 상속 당시 회사를 제가 포기하도록 엄마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가 있었어요.

집은 엄마 노후대비로 언니와 제가 협의하여 같이 포기하고 엄마명의 해드린거구요.

문제는 집안에서 엄마-언니 협력관계 및 애착관계가 상당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거구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자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제가 다 포기했다고 엄마나 언니가 저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구요. 엄마랑 싸우면 맨날 집 나가라고 난리에요.

그럼 그럴 때 마다 속으로 생각하죠. 그냥 내 몫 챙겨서 그때 나갈 걸......


제가 지금이라도 이 어긋난 퍼즐을 잘 맞추고 싶은데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 부탁드려요.





IP : 220.85.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7.7.28 6:06 PM (175.200.xxx.59)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 집 반만 물려받을 수 밖에 없죠.

  • 2. ,,
    '17.7.28 6:09 PM (220.78.xxx.36)

    유류분 신청하기엔 기한이 지난건가요?
    공무원이시면 월급도 있으실텐데 독립 생각 하세요 왜 같이 사시나요..
    원룸이라도 얻어 나오세요

  • 3. ???
    '17.7.28 6:19 PM (223.62.xxx.233)

    독립을 하셔서 따로 사세요.
    그게 먼저인듯

  • 4. 아니왜
    '17.7.28 6:40 PM (14.32.xxx.118)

    엄마돌아가시면 그집받을거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회사하면서 엄마한테
    생활비 대지않아요?
    이건 세사람 이야기 다듣고싶음

  • 5. 너무
    '17.7.28 6:52 PM (175.121.xxx.178)

    경솔하시긴하셨네요~
    그럴경우 회사를 물려받은 언니의 수입을 나눈다던가하는 가족들간의 약속이라도...
    전혀 없었던건가요?
    엄마는 왜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동생분에게만 하신건가요?
    언니가 강요한걸까요?

  • 6. 모모
    '17.7.28 8:47 PM (110.9.xxx.133)

    어머니 명의로된집은 꼭 원글님차지하세요
    언니는 회사를 가졌으니
    집은 내가. 할거라고
    집명의 나중에 반 나누지 마세요
    언니도 회사 가졌으니
    집은 엄마 돌아가시면
    원글님가져도. 할말없을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107 몸매핏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13 ... 2017/07/31 6,484
714106 (기독교 혹은 천주교) 죄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느님과의 .. 8 엘리야 2017/07/31 1,395
714105 풋사과 다이어트 효과있을까요 10 닌자 2017/07/31 4,195
714104 수영 용품 추천 부탁합니다. 4 수영선수 2017/07/31 817
714103 제주도민 日 전역서 강제노역…일부 명단 추가발견 1 ... 2017/07/31 525
714102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해본적 없는 사람 6 ..... 2017/07/31 2,098
714101 강릉 씨** 호텔 가보신분 6 .. 2017/07/31 2,986
714100 남편 그냥 맞춰주며 사는게 편하겠죠? 3 에휴 2017/07/31 1,664
714099 황시목 친구 뭔가 있는줄 알았는데... 11 2017/07/31 3,589
714098 유니클로 매장보니 전부 가을옷이던데 다른데도 같나요? 7 재능이필요해.. 2017/07/31 2,646
714097 2분할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빛 1 새는 빛 2017/07/31 1,128
714096 노인들을 틀딱이라 했다는데... 5 ** 2017/07/31 2,402
714095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아시는 분 계세요? 1 전세권 2017/07/31 1,367
714094 재산세 위택스 납부시 2 때인뜨 2017/07/31 1,322
714093 워킹맘님들 아이들 방학때 점심식사 어떻게 해결하세요? 47 워킹맘 2017/07/31 12,439
714092 길냥이 밥에 구충제 4 조언 2017/07/31 906
714091 어떡해요 ㅠㅠ또 에어컨 고장났어요 7 000 2017/07/31 1,421
714090 군함도가 언론에 까이는건 미쓰비시 돈 때문이에요. 54 군함도 2017/07/31 4,055
714089 이렇게 사는 여자들 너무 부럽네요. 46 추워요마음이.. 2017/07/31 28,238
714088 10일 하루 9시간 일했는데 월급을 덜 줘서 신고 2 Aaa 2017/07/31 1,115
714087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신발 추천 부탁드려요 4 신발찾기 2017/07/31 4,219
714086 뜬금없는 연락ㅇ이오면? 2 ㅇㅇㄹ 2017/07/31 1,308
714085 고딩 자녀들 방학동안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1 궁금 2017/07/31 1,137
714084 브리오신 세탁세제 브리오신 2017/07/31 648
714083 써마지 하면 피부맛사지 필요없나요? 7 가도가도 2017/07/31 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