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포기한 둘째딸이 이제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언절실 조회수 : 3,160
작성일 : 2017-07-28 17:55:40

82에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신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경험담 꼭 듣고 싶어요.



여자 형제만 둘이고 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법적으로 사업체 운영이 불가해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강요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물려받았고요. 언니는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고 저는 혼기가 지났지만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의 집안 없나요?

즉, 저만 가족에서 왕따이고 (금전적, 심적 모두) 일체의 상속도 못받고 천덕꾸러기 신세.


지금이라도 제 몫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돌아가신지는 횟수로 7년입니다.


아니면 저같이 큰언니가 회사 물려받고 둘째는 포기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던지 하시는 집 없으신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니의 소득은 저의 10배는 되요. 전 공무원이라 박봉이죠.


집= 엄마소유, 회사=언니소유, 나=상속받은 것 없음


유산 상속 당시 회사를 제가 포기하도록 엄마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가 있었어요.

집은 엄마 노후대비로 언니와 제가 협의하여 같이 포기하고 엄마명의 해드린거구요.

문제는 집안에서 엄마-언니 협력관계 및 애착관계가 상당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거구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자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제가 다 포기했다고 엄마나 언니가 저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구요. 엄마랑 싸우면 맨날 집 나가라고 난리에요.

그럼 그럴 때 마다 속으로 생각하죠. 그냥 내 몫 챙겨서 그때 나갈 걸......


제가 지금이라도 이 어긋난 퍼즐을 잘 맞추고 싶은데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 부탁드려요.





IP : 220.85.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7.7.28 6:06 PM (175.200.xxx.59)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 집 반만 물려받을 수 밖에 없죠.

  • 2. ,,
    '17.7.28 6:09 PM (220.78.xxx.36)

    유류분 신청하기엔 기한이 지난건가요?
    공무원이시면 월급도 있으실텐데 독립 생각 하세요 왜 같이 사시나요..
    원룸이라도 얻어 나오세요

  • 3. ???
    '17.7.28 6:19 PM (223.62.xxx.233)

    독립을 하셔서 따로 사세요.
    그게 먼저인듯

  • 4. 아니왜
    '17.7.28 6:40 PM (14.32.xxx.118)

    엄마돌아가시면 그집받을거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회사하면서 엄마한테
    생활비 대지않아요?
    이건 세사람 이야기 다듣고싶음

  • 5. 너무
    '17.7.28 6:52 PM (175.121.xxx.178)

    경솔하시긴하셨네요~
    그럴경우 회사를 물려받은 언니의 수입을 나눈다던가하는 가족들간의 약속이라도...
    전혀 없었던건가요?
    엄마는 왜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동생분에게만 하신건가요?
    언니가 강요한걸까요?

  • 6. 모모
    '17.7.28 8:47 PM (110.9.xxx.133)

    어머니 명의로된집은 꼭 원글님차지하세요
    언니는 회사를 가졌으니
    집은 내가. 할거라고
    집명의 나중에 반 나누지 마세요
    언니도 회사 가졌으니
    집은 엄마 돌아가시면
    원글님가져도. 할말없을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3507 폭립 등갈비 만들려면 고기를 어디서 사나요 4 냠냠 2017/07/29 1,235
713506 밀레 청소기 십년전 모델인데 헤드규격 변함없나요?^^ 청소부인 2017/07/29 419
713505 srt로 전주 가려면요~ 3 전주한옥마을.. 2017/07/29 1,674
713504 이런 거에 마음상하는 제가 속이 좁은건가요? 27 .... 2017/07/29 6,472
713503 입고 있던 옷을 파는 꿈 4 alice 2017/07/29 2,453
713502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볼수 있을까요? 22 난감 2017/07/29 1,220
713501 노트5 다운로드 반복....미치겠어요. 3 힘들다..... 2017/07/29 1,066
713500 로봇청소기...드디어 주문했어요 10 .. 2017/07/29 2,532
713499 휴가를 산청으로 가자는데 혹시나 2017/07/29 628
713498 영화관 방학중엔 가는곳이 아니군요 6 ... 2017/07/29 1,978
713497 20대아가씨가 좋아할만한 선물? 현답필요 2017/07/29 406
713496 개수대만 높이면 많이 불편하려나요? 2 .. 2017/07/29 548
713495 부모님이 82쿡님 몇살때 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6 .... 2017/07/29 1,790
713494 서울의 한 이마트에 한시간 앉아서 58 이마트 2017/07/29 20,063
713493 무주택자분들 ㅡ 15년 말. 16년 말에는 왜 안사셨어요? 41 궁금해요 2017/07/29 5,267
713492 혼자녀의 살림 8 ㅇㅇ 2017/07/29 2,626
713491 작년 옥수수 2 .. 2017/07/29 580
713490 유럽사는데요 한국때문에 뿌듯합니다. 47 ㅇㅇ 2017/07/29 15,664
713489 상사욕 들어주기 힘드네요 1 ,, 2017/07/29 701
713488 부산 송정 해수욕장 근처 한식당 3 휴가중 2017/07/29 1,147
713487 남을 집에 들이면 뭐가 안좋은걸까요~? 6 .. ? 2017/07/29 2,485
713486 원자력 학회 핵마피아 실태 1 heart 2017/07/29 419
713485 대통령 4 집값은 2017/07/29 1,034
713484 200만원 한도내에서 펑펑 쓰고 있어요 32 몰라 2017/07/29 14,481
713483 수십년간의 순진함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10 호구탈출 홧.. 2017/07/29 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