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724527.html
황병헌 판사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GV를 상대로 ‘영화 상영 시간을 넘긴 광고 행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영화 티켓에 ‘입장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분 후에 시작됩니다’고 표시돼 CGV가 상영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