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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도와주세요..

사기꾼 조회수 : 2,628
작성일 : 2017-07-24 13:05:15
세무 대리인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제가 세금을 아주 많이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손해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더 있지만 줄이고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핸드폰 번호, 본명, 전 직장명 밖에 몰라요
이 정보만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IP : 175.127.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7.24 1:05 PM (223.62.xxx.53)

    당연요..

  • 2. .....
    '17.7.24 1:07 PM (27.101.xxx.186)

    이게 형사가 되나요??

    민사상 손배청구하세요.

  • 3. 사기죄
    '17.7.24 1:11 PM (118.40.xxx.79)

    남을 기만해서 그 이익을 편취한 내용이
    결과로 나와야 사기죄로
    형사사건이 성립하던데 저 내용만으로는 고소장
    접수도 안될수가 있어요.

  • 4. 원글
    '17.7.24 1:17 PM (175.127.xxx.62)

    중간에 돈을 가로챘어요. 제가 낸 돈이 갈 곳으로 안 갔더라구요
    그 기록도 남아있구요
    본인의 임무도 다 하지 않아서 제가 돈을 더 내었구요

  • 5. 사기죄
    '17.7.24 1:20 PM (118.40.xxx.79)

    그럼 그 내용을 일관되게
    그 증거 첨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고
    피해는 민사로 소송 하세요
    두가지를 같이 하면 효과 좋아요.

  • 6. ...
    '17.7.24 1:22 PM (118.176.xxx.202)

    형사사안이 아니고 민사해야할것 같지만

    저 정보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보는거면
    고소는 가능해요

  • 7. ...
    '17.7.24 1:26 PM (118.176.xxx.202)

    댓글 달리기전에 댓글했는데
    업무상 횡령이면 고소할만하죠

  • 8. ㅎㅇㅎㅇ
    '17.7.24 2:04 PM (182.225.xxx.51)

    변호사 상담하세요.

  • 9. ....
    '17.7.24 3:57 PM (112.220.xxx.102)

    돈을 들고 날랐는데
    왜 고소가 안되나요-_-
    사기꾼 고소하세요

  • 10. ..
    '17.7.24 4:19 PM (125.178.xxx.196)

    형사사건인거 같구만요.돈을 다른데로 썼대잖아요.도둑질한거구만..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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