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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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경위서 써 보거나 아는 분
슈가봉봉 조회수 : 533
작성일 : 2017-07-11 20:34:27
6하원칙에 따라 써야 한다는 건 아는데요
상대가 욕을 해서 제가 되받아줬어요.
설명할 상황이었지 그런 상스런 욕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욕을 들은 저의 피해는 피해로 쓸 수 있을까요?
쓴다면 뭐라고 써야할까요?
IP : 39.7.xxx.2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17.7.11 10:43 PM (116.127.xxx.144)사실대로 써야할겁니다.
우짜다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건지....
있는 그대로 쓰세요...가능하면 님의 잘못은 그래도 좀 적게..
(예를들면 수다를 떨었다를....업무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등)
상대의 잘못은 크게 부각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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