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성인입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할 때 숙려기간이 없나요?
자녀 양육 문제가 없으면 이혼 절차가 간편한가요?
좀 알려주세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성인입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할 때 숙려기간이 없나요?
자녀 양육 문제가 없으면 이혼 절차가 간편한가요?
좀 알려주세요.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 1달이면 끝
미성년자녀가 있을 땐 숙려기간 3개월이고
뭔 교육도 들어야한다는거 같고
성인자녀나 애가 없을 때는 숙려기간 1개월 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이버 검색 해보세요
법원에 부부가 가서 서류를 같이 제출해요.
등본등
1달뒤에 오라고 하는데 같이 들어가면 바로 도장 찍어줘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군요. 참 어디다가 물어 볼 때도 없고, 만만찮은 일임에 틀림없어요. 법쪽에 관계자는 말한마디 한마디가 돈이고...ㅜㅜ http://cafe.daum.net/musoo 이 곳에가서 물어 보세요. 이혼에 관해서 많은 자료가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