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로계약서상 3개월전 퇴사통보인데, 한달전 통보는 안될까요?

퇴사자 조회수 : 3,686
작성일 : 2017-07-07 09:14:12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3개월전 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달후에는 나오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IP : 113.157.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7 9:16 AM (14.39.xxx.1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에 동의해서 입사한거면 사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요. 보통은 소송까지는 안하지만 예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내는거 봤어요.

  • 2. 원글
    '17.7.7 9:19 AM (113.157.xxx.130)

    네, 저는 한국에 본부를 둔 해외지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사실 한국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럴경우에도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3. ...
    '17.7.7 9:20 AM (125.185.xxx.178)

    인수인계만 마무리하면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직의 경우이니 한달정도이고
    경쟁사 입사이면 지저분하게 내용증명 띄우고 하죠.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 4. 퇴사자
    '17.7.7 9:26 AM (113.157.xxx.130)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용기내서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 5. marco
    '17.7.7 9:45 AM (14.37.xxx.183)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경우 이 법률을 어기고 바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냥 넘어가면 아무일 없지만
    즉시퇴사로 인해서 영업적인 손해를 봤다고 하면 당합니다.
    물론 기업주가 해고를 하면 1개월치 월급을 주면 출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보다 상위법률이므로
    근로계약서의 3개월부분은 무효입니다...

  • 6. ..
    '17.7.7 10:09 AM (175.127.xxx.57)

    오늘 퇴근하면서 퇴사통보하고 낼 안나가도 그만이예요.
    노동법은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의 위주로 되어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6331 02 751 6000 JTBC 전화인사 드려요 3 전화참여 2017/07/07 971
706330 쌍꺼풀 수술 1 쌍꺼풀수술 .. 2017/07/07 1,058
706329 맘모톰 아픈가요? 5 궁금이 2017/07/07 2,516
706328 세탁기 안에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8 어쩌죠 2017/07/07 12,756
706327 아내가결혼했다 라는 영화 너무좋았어요. 9 저는 2017/07/07 2,521
706326 출입문 쪽으로 리모델링하고 결로현사 3 선덕여왕 2017/07/07 938
706325 어제 마트에서 13 .... 2017/07/07 3,396
706324 제습기 하루종일 틀어 놓고왔어요ㅜㅜ 6 ddd 2017/07/07 4,084
706323 외교력갑 문재인.jpg 8 ㅇㅇ 2017/07/07 3,747
706322 추석연휴 나날들 끔찍하네요 12 지니 2017/07/07 6,212
706321 다낭 19 아이파크 2017/07/07 4,035
706320 베이비시터 이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16 ㅇㅇ 2017/07/07 4,280
706319 다 아는데 씁씁함을 어찌 할까요? 8 씁씁.. 2017/07/07 2,549
706318 제가 피해의식 있는 건가요? 11 .. 2017/07/07 2,820
706317 수시100프로 , 정시 0% 뽑겠다네요 46 아주대 2017/07/07 6,745
706316 편의점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 7 귀요미 2017/07/07 2,980
706315 린디스 퍼시,"한국도 영국과 유사, 미군기지 점령 막아.. 1 제국의마을 2017/07/07 637
706314 더운 여름 홈웨어 23 더워요~ 2017/07/07 4,949
706313 지하철에서 연예인 봤어요. 57 투지에 불타.. 2017/07/07 29,058
706312 일산 일반고 특징좀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3 Sjj 2017/07/07 1,126
706311 유치원가기전 아침에 티비 보여주나요? 6 모모 2017/07/07 1,846
706310 이니 하고 싶은거 완전 다 해 독일 ver 5 ^^ 2017/07/07 1,692
706309 음반 이요 3 몰라요 2017/07/07 342
706308 현재 고교는 내신등급을 문이과 분리해서 받고 있나요? 7 ........ 2017/07/07 1,855
706307 청담동 며느리 같이 생겼다는 게... 10 .... 2017/07/07 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