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계약서상 3개월전 퇴사통보인데, 한달전 통보는 안될까요?

퇴사자 조회수 : 3,482
작성일 : 2017-07-07 09:14:12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3개월전 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달후에는 나오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IP : 113.157.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7 9:16 AM (14.39.xxx.1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에 동의해서 입사한거면 사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요. 보통은 소송까지는 안하지만 예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내는거 봤어요.

  • 2. 원글
    '17.7.7 9:19 AM (113.157.xxx.130)

    네, 저는 한국에 본부를 둔 해외지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사실 한국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럴경우에도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3. ...
    '17.7.7 9:20 AM (125.185.xxx.178)

    인수인계만 마무리하면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직의 경우이니 한달정도이고
    경쟁사 입사이면 지저분하게 내용증명 띄우고 하죠.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 4. 퇴사자
    '17.7.7 9:26 AM (113.157.xxx.130)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용기내서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 5. marco
    '17.7.7 9:45 AM (14.37.xxx.183)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경우 이 법률을 어기고 바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냥 넘어가면 아무일 없지만
    즉시퇴사로 인해서 영업적인 손해를 봤다고 하면 당합니다.
    물론 기업주가 해고를 하면 1개월치 월급을 주면 출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보다 상위법률이므로
    근로계약서의 3개월부분은 무효입니다...

  • 6. ..
    '17.7.7 10:09 AM (175.127.xxx.57)

    오늘 퇴근하면서 퇴사통보하고 낼 안나가도 그만이예요.
    노동법은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의 위주로 되어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7210 안철수 추종녀 교도서 체험중 (끔찍) 8 철수 2017/07/10 2,454
707209 저희 시어머니 이거 왜 이러신건가요? 15 .... 2017/07/10 6,519
707208 에어컨 실외기 베란다 설치시 다리요 5 다리 비용 2017/07/10 1,600
707207 무릎 옆살 흉해요 1 2017/07/10 1,376
707206 비오네요. 쏘주 안주 추천해주세요. 14 2017/07/10 1,802
707205 여름 이불 좀 골라주세요. 7 새댁이 2017/07/10 1,303
707204 초복 준비하셨나요? 6 ㅡ,ㅡ 2017/07/10 1,336
707203 냥이집사님들 빨래는 어케 하고 사세요? 7 냥이집사 2017/07/10 1,974
707202 분당.판교 삼계탕 맛집이요~ 3 보양 2017/07/10 1,364
707201 컨벡스 vs 필립스 푸드프로세서 뭐가 좋을까요? 푸드 2017/07/10 449
707200 24평 아파트예요.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해도 없는것 보다는.. 11 ㅇㅇㅇㅇ 2017/07/10 2,111
707199 스파이더맨 초5 아이들한테 어떤가요? 8 ㅇㅇ 2017/07/10 811
707198 부모는 자식 힘들땐 빚내서라도 도와주는게 맞나요 18 .. 2017/07/10 4,782
707197 자궁경부cin1 1 베베 2017/07/10 1,266
707196 82님들 배우중에 강리나 기억하세요? 12 ,. 2017/07/10 5,630
707195 두피주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2 머리 2017/07/10 810
707194 어디에 민원제기해야될까요?ㅠ 6 2017/07/10 1,048
707193 미국에서 소파 사려는데 어떤가요? 1 가구 2017/07/10 600
707192 검퓨터,인터넷창 열면 4 ,,, 2017/07/10 408
707191 정치나 종교얘기 꺼내지 말라는 사람 겪어보니 .. 2017/07/10 2,665
707190 82 주부들의 관심사로 소통하는 열혈충성 알바들~~ 8 국정원일까 2017/07/10 556
707189 집냄새, 찌개냄새는 고유한 냄새가 있나봐요 3 .. 2017/07/10 2,631
707188 찰랑둥이들도 놀랐는갑네요 4 적폐청산 2017/07/10 1,588
707187 미스코리아 수영복 심사 사진 보니까..원래 저래요? 59 ddd 2017/07/10 34,720
707186 이언주 동네 아줌마들 도발 ㅋ 11 언주 2017/07/10 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