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706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155 보통 남자가 "오늘 원피스 정말 이뻐요"라고 .. 13 ㅇㄱ 2017/07/03 4,247
704154 일중독자 남친 이제 질렸어 5 33333 2017/07/03 2,258
704153 멸치 똥 따시나요? 13 멸치 2017/07/03 2,884
704152 회사 유부남 상사 뮤지컬 보자고 해서 맘상했어요 23 ㅠㅠ 2017/07/03 8,233
704151 오바마 이명박에게 "오랜친구야... 좋아보이네".. 11 쓰레기절친 2017/07/03 2,946
704150 맘님들은 아기들 키울때 뭘 많이 잃어버리셨어요? 7 벌써 꿈나라.. 2017/07/03 1,205
704149 외할머니를 제 건강보험에 올리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건강보험 2017/07/03 1,734
704148 골프장 여자 살인범 여자.....우리 주변에 흔희 볼수 있는 여.. 1 .. 2017/07/03 3,488
704147 슈에무라 팩트나 립스틱등 ᆢ메이컵제품 괜찮나요? 3 경연 2017/07/03 1,379
704146 차량파손 전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 15 사고 2017/07/03 5,173
704145 빅데이터 인지 뭔지, 광고가 정말 창피함. 2 나 진짜 2017/07/03 999
704144 비밀의 숲 예측해 봅니다~ 12 배달이 2017/07/03 3,317
704143 전기가 통하듯 저릿하고 찌릿한 느낌 3 피곤한데 2017/07/03 2,334
704142 영화같은 사랑을 하신 분 계신가요? 11 ... 2017/07/03 4,712
704141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을 어찌 알릴까요? 22 .. 2017/07/03 4,903
704140 국민의당 김성호는 너무 당당해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네요. 4 ㅇㅇ 2017/07/03 989
704139 벤쿠버 숙소 위치와 캐나다 여행 질문. 3 키키 2017/07/03 1,171
704138 영어 질문하나 할께요 5 질문 2017/07/03 772
704137 눈에 레이저 나올듯이 쳐다보는 사람 9 .... 2017/07/03 4,689
704136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수영장서 수영하면 발암물질.. 배숙 2017/07/03 903
704135 노대통령 논두렁시계조작사건 조사하네요 30 ㅇㅇ 2017/07/03 4,677
704134 공무원은 축하화분 보낼 수 없나요~? (공부원이 보내는 것) ........ 2017/07/03 599
704133 요즘 맛잇는 생선이 잇나요? 8 ㅁㅁ 2017/07/03 2,032
704132 8시뉴스 뭐보실거에요? 9 ㄱㄴㄷ 2017/07/03 1,134
704131 이런 퇴근시간 이해되세요? 1 ㅋㅋ 2017/07/03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