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시엔 복비를 잔금마무리하는날 지급하였는데
오늘 임대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복비를 달라하셔서
최소한 중도금까지는 받고 복비지급하는게 맞지않냐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네요. 계약서쓰고 계약금받으면 복비지급이
원칙이라하셔서 어느쪽이 맞는지 몰라 여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되면 복비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선 계약금받은 상황에서 계약파기는
본인들이 책임이 없으니 계약금 우선 받는게 맞다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