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해 증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음주의 사회적 폐해가 큰데 세수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종량세 체계를 채택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