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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거나, 변호사 지인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인천 살인사건 궁금..)

분노.. 조회수 : 3,098
작성일 : 2017-06-20 15:26:54

12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는데요.

거액의 돈만 준다면, 대부분 변호사들이 변호 시작하나요?

저런 사건 맡아도, 다른 변호사들이 질타하거나(돈에눈멀었다고) 비난하는 분위기는 아닌가봐요?



주변에 변호사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IP : 210.182.xxx.13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20 3:32 PM (27.101.xxx.186)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도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 받을 권리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 저 변호사들이 지탄 받을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12명의 변호인단이라는데, 아마 로펌 한 군데서 선임했을테고 저 12명은 로펌 구성원 변호사일뿐이지 ...저 변호사들이 전부 사건에 투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정확히는 알 수 없구요)

  • 2. 뭐래
    '17.6.20 3:42 PM (58.140.xxx.161)

    아까 피해자 어머니가 쓴 호소문에 변호인단 12명 선임했다고 했어요. 확인안된 답변은 하지 마세요.

  • 3. 왜죠?
    '17.6.20 3:43 PM (39.7.xxx.58)

    왜 지탄 받을 이유가 없죠?
    변호할 변호사가 없으면 마지막엔 국선변호사 있잖아요.
    돈 받고 악마를 변호하겠다는데
    악마에게 영혼을 판거죠

  • 4. ....
    '17.6.20 3:45 PM (110.92.xxx.200)

    현직 변호사인데요, 물론 부장판검사 출신 선임에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12명의 변호인단 개개인에게 돈 다주고 열명을 사건에 투입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박양 변호 맡은 곳은 형사사건으로 유명한 곳이라 (흔히 전관펌이라고 하는)
    대표변호사가 수임하고 밑의 변호사들 이름은 형식적으로 넣었을 거에요.
    많은 형사사건들에서 이렇게 하고요, 12명이라는 숫자는 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 대응할 열명이 넘는 팀을 꾸리고 이런건 아니에요.
    많아봐야 대표변 밑의 어쏘급들 세명정도 실무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돈 들여서 변호인 선임한 건 맞는데, 배경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유추하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잘 사는 집이면 가능해요.

  • 5. ....
    '17.6.20 3:47 PM (110.92.xxx.200)

    그리고 법은...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윗분 댓글처럼
    사건을 사법체계 내에서 공정하게 심판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잔혹한 살인마에게도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 즉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거구요.
    변호사는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직업이 아니라, 의뢰인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이 사람이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조력하는 직업이니까요...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정한 사건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동료 법조인을 판단하지는 않죠.

  • 6. ..
    '17.6.20 3:49 PM (1.235.xxx.53)

    변호사님, 그럼 12명 중, 실무자 3~4명인데 형식적으로 7~8명의 변호사 이름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거죠? 재판관에 압박을 가하려면 부장판검사 출신이 4명이던데, 그사람들 이름만 넣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 7. ....
    '17.6.20 3:55 PM (110.92.xxx.200)

    우선은 우리나라 법무법인 대부분이 별산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파트너가 수임을 하고 자기몫을 가져가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고용하는 어쏘 변호사들을 선발해서 쓰지요.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대형 법무법인 중 몇군데를 제외한 곳이 이렇게 큰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결합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파트너가 수임한 사건에 다른 파트너 이름도 슬쩍 넣고, 어쏘 변호사들 이름 쭉 다 넣어도 실제로 일하는 건 파트너 한명(이라기보단 그 사람에게 고용된 어쏘)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다면 사건 수임시 왜 다른 변호사 이름을 넣는가, 는
    일종의 관행이기도 하지만, 변호인단의 수를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실제로 압박이 된다기 보다는 우리가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어필 정도가 되겠죠) 상대방에 대한 동일한 효과를 노린 일종의 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파트너 1-2명에 어쏘 한두명 정도를 끼워 넣어서 담당변호사가 4-5명 정도가 되도록 소송을 진행하는데(이것도 큰 사건의 경우일겁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구속/불구속에 따른 신변의 변화가 크다보니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변호인단의 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구요.

    어쨌든 우리쪽 쪽수가 많다는 걸 보여줘서 불리할 건 없으니까요~ ㅎ 뭐 이정도 한줄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8. ....
    '17.6.20 3:57 PM (110.92.xxx.200)

    어쨌든 저 법무법인의 파트너 넷을 선임했다는 건, 그 자체로 상당한 돈이 필요했을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재벌이나 정치인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박양의 배후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이 좀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단할 수도 있지만서두요~

  • 9. 변호사님
    '17.6.20 3:57 PM (114.204.xxx.4)

    그럼 이렇게 12명 변호인을 꾸리는 일이
    다른 사건에서도 종종 있나요?

  • 10. 원글
    '17.6.20 3:59 PM (210.182.xxx.130)

    여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ㅠㅠ

  • 11. ...
    '17.6.20 4:10 PM (110.92.xxx.200)

    제가 생계형 변호사라 12명까지 들어가는 규모의 형사사건은 손을 못 대어 봤으나
    (돈 있는 피고인이라면 주로 전관을 선임하니까요...)
    주변에 그런 전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8-10명 정도는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보이는 숫자라고 합니다. 5-6명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흔하구요.
    사회적인 이목이 많이 쏠린 사건이라 더 많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돈도 많이 받았겠죠...끗발이 좋을때이니)
    저도 그알보고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모쪼록 피해 유가족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12. 궁금
    '17.6.20 4:13 PM (107.170.xxx.117)

    댓글보고 궁금한데
    박양의 배후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이 좀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는데
    만약 가상이라 생각했다면 시신 일부를 받고 신고를 하는게 정상의 반응 아닌가요?
    형체를 알아볼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있었다는데 시신일리 모를리 없잖아요
    박이 가져간 시신 일부가 사라진게 중요 증거인멸인데 모른다고 한다면서요
    대중들이 의혹을 갖는 이유가 이 부분인거 같은데 왜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13.
    '17.6.20 4:14 PM (59.23.xxx.127) - 삭제된댓글

    변호사님 얘길 들어보니 돈만 아주 많은 집이어도 12명이 가능할 수는 있겠군요.
    그정도 집이면 집안에 법조인 정치가 한명씩은 있을테구요.

  • 14.
    '17.6.20 4:15 PM (116.125.xxx.180)

    저 분 말은 박양부모가 엄청 대단할거다~~~
    이런 반응이 과장됐단거 같아요

  • 15. 아하
    '17.6.20 4:16 PM (107.170.xxx.117)

    박양 배경 말이었군요 오독이었네요

  • 16. 돈 어느정도 있는
    '17.6.20 4:26 PM (1.226.xxx.6)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측하는 재벌 법조계 이런게 아니라요
    예전에 저도 모변호사보고 맡겼었는데 그 법인의 변호사들이 세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들어가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정작 일은 제가 맡긴분이 아니라 다른분이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패소했어요
    수임료는 그냥 한분 고용하는 보통 변호사수임하는 그만큼만 냈었던걸로 기억해요
    다만 변호사를 누굴 고용해야하는지는 잘알고 있는것같아요
    그런것에 대해 조언해주는 주변에 있는것같고 인터넷에서 박양관련 sns같은거 처리한다거나 하는걸로 봐선 그 법인이나 누군가가 좀 유능한것같네요

  • 17. 변호사 님
    '17.6.20 4:56 PM (114.204.xxx.4)

    바쁘신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8. 저도
    '17.6.20 5:33 PM (223.62.xxx.174)

    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 19. ...
    '17.6.20 6:10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400만원 변호사인데도 법인이니 4명 이름이 올라가더라구요(물론 한분만 선임했고요)
    보통 200만원 변호사도 2명은 올라가요.
    요즘 불경기라 혼자하는 변호사가 드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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