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2017.06.19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서 “사드 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해야 하며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나.” 등의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한국이 과연 동맹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외교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미국 현지에서 마구 내뱉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정인의 저 헛소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반응을 알아보거나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전략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지 생각대로 마구 떠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교란 항상 상대가 있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히 해야 하는데 백번 양보해 문정인의 저 발언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현지에서 할 소리는 절대 아니지요.
트럼프가 한국 정부 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격노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문정인의 발언이 일파만파를 일으키자 급기야 문재인은 문정인에게 엄중 경고를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것은 근본적으로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을 문재인이 몰랐다며 이를 보고하지 않은 국방부를 조사하라고 난리를 피우는 순간,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협의 하에 국내에 반입한 사드에 대해 ‘밀반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정권에 대해 여러분들이 믹구이나 미국 정부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기 사드 배치를 원하는 미국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연내 배치가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는 한국 정부와 문재인의 대응은 미국이 볼 때 어이가 없었을 것이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려는 한국 정부에 믿음을 갖긴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에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전략적 영향평가, 본 영향평가, 소규모 영향평가로 나뉘는데, 국방부는 상주 사드 포대 설치 과정에서 소규모 영향평가 절차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애초 주장은 성주의 사드 부지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며, 또 사드 사업부지가 70만 m2가 넘음으로 33만m2 이상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1년이 훨씬 더 걸리는 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고 국방부의 조치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일까요?
전략적 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시행이 아니라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시행하는 영향평가입니다. 행정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조정, 통합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주에 사드 포대를 설치하는 국방부의 행위는 행정계획이 아니라 도입한 사드 포대를 설치하는 구체적 실행입니다. 만약 행정계획이라면 전략적 영향평가의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 영향평가나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포대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아니라 포대를 배치하는 실행이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의 쟁점은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본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33만㎡ 이상의 국방, 군사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사드 사업 부지면적이 10만㎡, 미군에 공여하는 부지는 32만8천779㎡로 사업부지나 공여 부지 어느 쪽이든 33만 m2가 넘지 않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받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기준은 사업 부지가 기준이지 공여 부지 기준이 아니며, 공여 부지 면적조차도 33만 m2를 넘지 않는데 왜 본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청와대는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성주 사드 배치 부지가 70만㎡에 이른다고 말하고 그래서 33만 m2가 넘으니 본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70만 m2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글과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사드 부지인 롯데의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을 찾아서 직접 면적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약 55만m2가 나오더군요.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서 면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크기가 55만m2 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70만 m2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롯데 골프장 부지가 70만 m2이 된다고 한들,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6기 한 포대를 배치하는데 70만 m2를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성주의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가 배치된 것을 보아 잘 알겠지만 사드 1포대에 10만 m2 이상의 부지는 필요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 발사대 1기의 배치 면적은 많아야 1천 m2면 충분하고 6기면 6천m2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레이더일 것입니다. 레이더는 안전거리 확보와 주변 설비 때문에 포대의 대부분 면적을 차지할 것이라 것은 일반인들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배치된 상황에서 추가 4기의 발사대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면적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놓고 이런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죠.
백번 양보해서 사드 사업 부지가 33만m2가 넘더라도 법적인 문제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나와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10조와 23조, 43조 2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1)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본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를 하지 않아도 되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말미에 관련 조항들을 복사해 올려놓았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상 긴급히 배치할 필요가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10조, 23조, 43조 2항를 둔 이유에 부합하는 것이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사드를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지연하려 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와 모습을 미국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상황이 이럴진대 한국 정부가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을 국방부가 숨겼다고 공개적으로 국방부를 조사하는 소동을 벌이고, 법적 절차 운운하며 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니 발사대 4기의 연내 추가 배치는 힘들다고 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연하려 것을 미국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관련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345460&sid1=104&backUrl=/h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52244005&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