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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수도 막혔을때
건물주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17-06-19 11:27:25
집주인이 살지 않는 다세대 빌라의 공동하수구가 막혔어요.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IP : 115.136.xxx.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희는
'17.6.19 11:28 AM (110.45.xxx.70)주인이 냈어요.
2. 당연히
'17.6.19 11:34 AM (183.102.xxx.36)주인이 내야죠.공사비 영수증 잘 모았다가 주인이 내게
하세요.3. ㅁㅁㅁ
'17.6.19 11:34 AM (119.196.xxx.247)막힌 원인이 분명해서(버리면 안 되는 물질을 버렸다든가...) 원인제공자를 찾아낼 수 있다면(매우 희박...) 모를까 집주인이 냅니다.
4. 원글
'17.6.19 11:38 AM (115.136.xxx.79)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5. ㅁㅁㅁ
'17.6.19 11:42 AM (119.196.xxx.247)근데...이런 경우는
영수증 모아서 주인을 주는 것보다
사고 처리 전에 주인한테 전화해서 알아서 하게 하는 게 훨씬 뒷말이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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