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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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잖아요.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1. 부기맘
'17.6.18 10:56 AM (183.99.xxx.156)신고하셔야해요 저도 이번에 미성년자녀 2000만원 증여했는데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했어요 근데 법무사는 안해도 된다고하는데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2. 세무서
'17.6.18 10:57 AM (121.191.xxx.158)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그거
'17.6.18 10:59 AM (112.166.xxx.20)통장으로 5000 8000계좌이체 하는거까지 세금 안나와요
굳이 원칙대로면 10년간 5000인데 계좌거래 내역만으로증여세 내라고는 안해요4. 그래서..
'17.6.18 11:16 AM (122.38.xxx.28)전에 결혼하는 아들 전세집 얻어 준다고 몇억씩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오는 부모들이 있구나...왜 그러나 했네요..
5. ....
'17.6.18 11:20 AM (1.227.xxx.251) - 삭제된댓글증여세 없음을 신고하는거죠
증여했다. 증여세는 면제대상이다.6. 그런데
'17.6.18 11:35 AM (119.14.xxx.32)어느 님 말씀처럼 현금 증여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알려지기엔 젊은 나이에 고가주택 구입하면 자금출처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실지로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고가 전세금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도 드물진 않은데, 그런 자금도 다 출처 조사가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증여세 물리고 하나요?
물리려고 들면 굉장히 많을 텐데 말이지요.7. 신고
'17.6.18 11:36 AM (211.46.xxx.43)신고 안해도 세금은 없지만, 10년후 다시 시작이라 5천 또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습니다. 이번 한번만하고 끝이라면 안해도 되지만, 10년후 또 할수도 있다 싶으면 신고하는게 좋아요.
8. ㅇㄱ
'17.6.18 11:40 AM (211.58.xxx.79)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님 제 생각이지만 고가전세금 은 증여과세 대상 아니지 않을까요?
전세 인 경우는 자산 이 아니잖아요.. 주택구입이야 자금출처 들어오지만 전세 는 자금출처 없지않나요?9. 서프라이즈
'17.6.18 11:49 AM (117.111.xxx.3) - 삭제된댓글근데 신고하면 나중에 상속세 낼때 증여받은 금액 합산해서 상속세 계산하지 않나요? 그래서 신고안하는 경우도 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