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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집사기

00 조회수 : 2,802
작성일 : 2017-06-09 15:05:19
딸아이가 직장다니면서 번돈 1억과 제가 가진돈 1억해서 전세끼고 딸명의로 집을 살까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대출과 같은걸로 보고 자금소명을 안해도 되는거지요?
세금문제도 복잡하고..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몰라 문의합니다
2억짜리 월세 나올만한곳은 서울에서 별로 없지요?
IP : 220.117.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잉?
    '17.6.9 3:07 PM (116.127.xxx.143)

    왜 딸 명의로요?
    딸 그렇게 믿으세요?
    안되죠

    하려면 공동명의.....그리고 가능하면 단독으로 일 하시는게 좋아요........음....

  • 2. 00
    '17.6.9 3:11 PM (220.117.xxx.59)

    딸이 미혼이고요 공동투자이지만
    딸한테 증여하는 셈 치려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때 탈세가 되는건가요?
    하 나같은 사람이 이런생각하는거보니
    집값이 떨어질거 같기도 하네요 ㅎㅎ

  • 3. ....
    '17.6.9 3:42 PM (121.141.xxx.230)

    그정도로 많이들 사요.... 2억현금들고 살곳 많죠... 20평해 소형 역세권 아파트 살펴보세요.. 나중에 딸 시집갈때 줘도 되구요...

  • 4. ㅇㅇ
    '17.6.9 5:53 PM (121.165.xxx.77)

    전세금이 빚으로 잡히거나 말거나 전체 집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값이 많이 비싸면 전세금있다고 해도 님의 1억에 대해서 미리 증여처리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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