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주인이 집을 비워달래요

미치겠네요 조회수 : 3,154
작성일 : 2017-06-09 12:11:18
아이 학교 때문에 멀리는 가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 집에서 2년 (2014년 2월 21일~2016년 2월 20일)  4억에 살았고,
1년 연장으로 (2016년 2월 20일~2017년 2월 21일) 5천만원 올려서 4억 5천에 살았다가,
올해 다시 계약서를 써서 (2017년 2월 20일~2019년 2월 21일) 4억5천, 월세 15만원으로 사는 중인데
갑자기 집주인(70대 후반)이 어제 전화를 하셔서는 당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팔렸다며
이 집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집을 비워달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비 조금 보태주겠다고
어차피 올 2월에 만기였으니 이사 갔으면 부동산비 들었을테고 이사비도 들지 않았겠냐는데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나요?
당장 이사 갈 집도 구하기가 어렵고 이사하며 생각지도 않던 돈 들어갈 일도 걱정이니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IP : 222.237.xxx.15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9 12:13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그렇게 나오면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하세요

  • 2. 샤라라
    '17.6.9 12:13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

    무슨말인지? 17년 2월에 계약서 쓰신거 맞죠? 그런데 나가는데 이사비 조금? 그분 왜 그런데요?
    나가기 왜 나가요. 2019년 만기까지 저얼대로 나가지말고 버티세요. 님의 권리 입니다.

  • 3.
    '17.6.9 12:13 P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이사비 복비 법적으로 다 물어주셔야 나갑니다 말씀하세요 이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 4. ....
    '17.6.9 12:13 PM (220.71.xxx.152)

    계약서 썼으면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실거 없어요

  • 5. 혹시
    '17.6.9 12:14 PM (124.49.xxx.246)

    나가게 되시면 복비 이사비 다 주셔야 나간다고 하세요 꼭

  • 6. ㅇㅇ
    '17.6.9 12:15 PM (218.153.xxx.185)

    계약서를 쓰셨는데 뭔 걱정인가요.
    복비 이사비를 다 줘도 갈까말까 한데...

  • 7. ......
    '17.6.9 12:16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복비,이사비 말 꺼내지 말고
    무조건 게약기간까지 살겠다고 하세요
    아닐말로 답답하면 자기들 입에서 복비,이사비 말 나오겠죠

  • 8. 주인이
    '17.6.9 12:19 PM (175.211.xxx.237)

    이상해요.
    그냥 이사 어렵다고 하고 나가서 맛있는 점심이나 드세요.
    계약서까지 썼는데...

  • 9. 아니 무슨..
    '17.6.9 12:20 PM (210.94.xxx.89)

    계약서가 있는데 무슨 소리랍니까.

    그냥 계약기간까지 사신다 하면 되겠네요.

  • 10. 원글이
    '17.6.9 12:25 PM (222.237.xxx.159)

    집주인 할아버지는 점잖으신 분이라서 직접 전화를 못하시고
    할머니가 사정한다며 8월 중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닥달하십니다.
    노인네들 사정 좀 봐 달라고, 이 나이에 이사 다니는 것 힘들다고,
    당신들 전세금이 3억인데 우리 돈 해 주는 것도 버겁다고 하시고......

  • 11. 계약기간이 있으니
    '17.6.9 12:49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어요.
    까칠하게 하지 마시고 아이도 있고 집구하러 다니기 힘드시다고 지금 비울 수 없다고 하세요.
    만기까지 사실 수 는 있는데 그럼 6년이나 사신건데 그 사이에 집 망가진거 자잘하게 다 원상복구하라고 하면서 온갖거 다 걸고넘어지면 그것도 이사비 복비 받는것만 못할 수 가 있습니다.
    기분 상하지 않게 계약기간 채운다고 하세요.
    계약기간이 권리이긴 하지만 그거 앞세워서 상대방 맘상하면 이쪽이 더 손해보는 수가 있어서요.

  • 12. 할아버지
    '17.6.9 12:59 PM (175.211.xxx.237)

    점잖은 사람 아니예요.
    용기 없고 경우 없는 사람이지.

    만약 가신다면 이사비 복비 다 받으세요.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은 배려할 필요없어요.

  • 13. . .
    '17.6.9 1:05 PM (58.141.xxx.60)

    동정심 호소? 그럼 우리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세요. .
    자기들 사정대로 되는데 계약은 아닌데 . .
    방법은 주인이 찾아야할 일

  • 14. ㅇㅇ
    '17.6.9 1:08 PM (1.232.xxx.25)

    노인이건 젊은 사람이건 이사 힘든건 마찬가지
    오히려 아이들 학교 걸린 사람보다
    노인들이 아무데나 살기 좋죠
    요새 이사는 포장이사라 힘도 덜들고요
    주인 갑질하면서
    노인이라고 약자인척 코스프레하네요
    계약 날짜까지 살겠다고 하세요
    따박 따박 돈 올려받았으면
    세입자 권리도 존중해야죠
    만약 기간전에 나가실거면
    복비 이사비 얼마 줄건지 미리 계약하세요
    이사비 조금이라고 말하는걸로 봐서
    거의 안주고 내보내려는 심사네요

  • 15. ...
    '17.6.9 1:16 PM (125.128.xxx.114)

    계약서는 왜 쓰나요...이사비 복비 위로금 다 받고 나갈거면 그렇게 하고, 천금을 줘도 나가기 싫으면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있을수 있어요. 뭐가 나은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길...저런 노인네들 이기기 쉽지는 않아보이네요...날마다 시달릴듯요

  • 16. 원글이
    '17.6.9 2:11 PM (222.237.xxx.159)

    댓글 주신 분께 모두 감사드려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잘 해결해볼게요.

  • 17. ...
    '17.6.9 2:13 PM (1.237.xxx.35)

    나가지 마세요.. 왜 나갑니까
    노인네들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전화오면 절대 못나간다고하고
    부동산에 물어보라고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989 KBS직원 88% "고대영 사장 사퇴해야" 3 샬랄라 2017/06/12 999
696988 먹어도 먹어도 기운이 없는데 19 기운이 2017/06/12 3,865
696987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외 비용 얼마나 하나요?? 9 초등 2017/06/12 5,235
696986 카처 핸디 스팀청소기 사용하기 어떤가요? .. 2017/06/12 528
696985 톡쏘는 맛은 없어졌는데 남은 동치미 버리나요? 7 동치미 2017/06/12 993
696984 헉 찐감자 느~~무 맛나네요 !! 18 찐감자 2017/06/12 4,656
696983 아들이 저보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스타일이래요 11 언러키 2017/06/12 4,764
696982 카페에서 우는애 저도 싫어요 15 2017/06/12 4,414
696981 정우택 "문 대통령 말씀 기억 안나".jpg 16 치매냐? 2017/06/12 4,476
696980 누르스름하게 된 새우젓은 (급) 2 아기사자 2017/06/12 1,493
696979 영등포 바이킹스워프 가보신분? 잠실점이랑 똑같나요? 4 랍스터 2017/06/12 3,167
696978 독일은 대학 학비가 공짜인가요.? 14 ... 2017/06/12 4,224
696977 누명쓴 학폭위 어쩌면 좋을까요? 14 예준맘 2017/06/12 4,470
696976 이주열.. 금리인상 가능성 내비쳐 12 금리인상 2017/06/12 2,717
696975 이 마늘 장아찌 어떡하죠? 5 마늘장아찌 2017/06/12 992
696974 죽 맛있게 끓이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14 죽 맛있게 .. 2017/06/12 1,782
696973 독일 호스텔은 꼭 예약해야 할까요 수진 2017/06/12 445
696972 김광진 전의원 극혐이네요 20 .... 2017/06/12 6,389
696971 소고기 장조림,사태로 3 ,,, 2017/06/12 968
696970 비밀의 숲 6 .... 2017/06/12 1,899
696969 엄마가 거짓말을 자꾸 시키세요.. 5 ... 2017/06/12 2,812
696968 고2인데 이제 키는 끝난거겠죠? 14 자다가도벌떡.. 2017/06/12 31,785
696967 김치 담가서 팔면 돈 벌 수 있을까요? 21 ㅇㅇ 2017/06/12 4,785
696966 드라이 세제로 집에서 세탁해볼까요? 8 니트 원피스.. 2017/06/12 1,797
696965 현대백화점 다니시는 분 계실까요? .. 2017/06/12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