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급)집주인인데 묵시적갱신 세입자 좋게 나가게 할려면

난감하네요 조회수 : 3,669
작성일 : 2017-06-08 19:40:25
월세만기가 지난 5월인데 재계약 여부 말도 안하고 넘어가써요
전 8월인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어째요
금주에 급한사정이 생겨 2달안에 집을 팔아야하는데
복비며 다 물어주고 내보내야하나요?
그나마 나가주지 않고 버틴다면
매수사도
월세를 안고 사는 게 아닌 주거형 오피스텔이에요
저 어째요?
묵시적갱신 이리 주인에게 몽땅 불리한가요?
제발 실날같은 희망의 조언이라도 플리즈~
IP : 218.145.xxx.2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8 7:41 PM (117.123.xxx.184)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 된거에요. 복비 이사비 다 주셔야 나가겠죠.

  • 2.
    '17.6.8 7:45 PM (220.85.xxx.12)

    세입자가 버티면 별수 없어요
    특히 이사갈곳 전세비가 올라서 비싸다면 이사 안나갈거예요
    이사비, 복비 안받는다면 할수없는거 아닌가요
    저희 오빠네도 세입자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금액으로
    2년까지는 아니지만 1년 더 살다나간 세입자 있었습니다

  • 3. 별수없이
    '17.6.8 7:45 PM (58.140.xxx.232)

    형편이 어려워 경매갈지도 모른다. 최대한 세입자 손해안보게 급매로 팔고 이사복비 주겠다 애원해보세요.

  • 4. 샤라라
    '17.6.8 7:51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월세 묵시적 갱신에는 나가라고 할때는 그냥 나가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이번에 부동산 재계약 하면서 반전세 하려니깐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꼭 재계약서 하나 더 써야한다고 만일 세입자가 나가고싶다고한다면 언제든 나가게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월세에 묵시적재게약이니 원글님 살아날구멍 있네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다행이에요.

  • 5. 이미
    '17.6.8 7:52 PM (39.7.xxx.66)

    묵시적 갱신 된거에요.
    복비 이사비 다 주셔야 2222222

  • 6. 샤라라
    '17.6.8 7:52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윗분들...월세와 전세의 묵시적갱신은 틀려요.....

  • 7. ..
    '17.6.8 7:59 PM (117.123.xxx.184)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저희가 묵시적 갱신으로 세입자 내보내느라 고생해서 정확히 알아요. 계약기간 연장 된거고 그동안 세입자 주거 권리 인정 되는거에요. 저희는 1년 지나도 버텨서 내용증명 보내고도 결국 이사비 줘서 내보냈어요.

  • 8. 이래서 부동산 중개소들이 쓰레기인거죠.
    '17.6.8 8:08 PM (108.59.xxx.219) - 삭제된댓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세와 전세의 묵시적 갱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도 계약 해지는 임대인은 할 수 없고, 임차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구요.
    이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글 케이스의 경우,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면 2년 살 수 있네요.

  • 9. ..
    '17.6.8 8:10 PM (117.123.xxx.184) - 삭제된댓글

    1년 지나고 내용증명 보낸것도 월세를 두달 이상 안내서 보낸거에요. 법적으로 월세 두달이상 밀리면 나가라고 할 수있는데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방 안빼면 명도소송밖에 답 없다했어요. 2년동안 세입자한테 권리 보장되는거 맞아요. 세무사한테 상담도 하고해서 확실합니다.

  • 10. 샤라라
    '17.6.8 8:16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아..그런거군요...ㅜㅜ
    이번에 알았습니다.

  • 11. 버티면
    '17.6.8 9:12 PM (183.100.xxx.240)

    그만인데 복비니 이사비를 아낄 생각이라니.
    전 세입자가 보증금 다 까먹고 관리비를 몇백 밀려서 관리사무소에선 연락도 안해주고.
    암튼 내보낼때 너무 힘들어서
    주변엔 보증금까지 더해서 내보낸 사람도 봐서리
    북비나 이사비같이 원글님이 당연히 감당할건 감당하라고 하고싶네요.

  • 12. 아울렛
    '17.6.8 9:23 PM (119.196.xxx.124)

    매수자가 월세그대로 받으라고하고 팔아요 그렇게파는사람 많아요
    오피스텔 월세받을려고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 13. 555
    '17.6.8 10:12 PM (49.163.xxx.20) - 삭제된댓글

    샤라라 님, 너무 잘못된 정보를 너무 자세하게 두 번이나 써놓으셔서ㅜ
    이사비며 복비며 다 줘도 세입자가 안 나가고 싶으면, 안나가고 보장된 기간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 14. 샤라라
    '17.6.8 10:34 PM (1.224.xxx.99)

    555님 지웠어요...ㅜㅜ
    지우려고하다가 밑에 댓글님들 글이 있어서 그냥 뒀는데...

  • 15. 555
    '17.6.8 10:40 PM (49.163.xxx.20)

    아, 네. 그 뒤로 보셨구나. 지우셨으면 제 위에 맞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니 저도 지울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897 요즘 전세물량이 있나요? 5 파란 2017/06/11 1,484
696896 초5 데리고 신나게 놀 해외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13 여행 2017/06/11 2,169
696895 유시민님 예능해서 안타까운 점 하나 12 나만의생각이.. 2017/06/11 5,538
696894 괜찮다하는데도 밀어부치는 친구 14 ........ 2017/06/11 3,635
696893 명일동 ㅁㅅ교회 다니시는분 계세요? 17 .. 2017/06/11 2,664
696892 골든듀 타임리스이터널 1부귀걸이 5 골든듀 1부.. 2017/06/11 3,097
696891 결국 김상곤 교육부장관.. 48 ㄴㄱㄷㅂ 2017/06/11 5,759
696890 이 정책 100프로 역효과 납니다. 16 ... 2017/06/11 4,686
696889 음주운전이 왜 대통령님의 5대 인사원칙에 없는지 아십니까? 6 샬랄라 2017/06/11 1,542
696888 거실에 아무것도 안두고 싶은데 5 방이ㅡ작 2017/06/11 2,390
696887 지금 알타리 담았는데 밖에다 뒀다 먹아야 하나요? 3 타리 2017/06/11 1,092
696886 60대들도 바람피나봐요 16 ... 2017/06/11 8,435
696885 딸아이네 반에 1 .. 2017/06/11 659
696884 집값, 물가 잡기 힘든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16 교육은 2017/06/11 2,926
696883 교육부총리 김상곤은 정말 아니네요 15 한숨 2017/06/11 2,135
696882 KSOI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89.4%, 민주당 53.7.. 29 9~10일 2017/06/11 2,331
696881 소개이후 세번째 만나는데 피곤해요 3 하ᆢ 2017/06/11 2,446
696880 우체국 알뜰폰중 고객센타 통화 잘 되는 곳 아시나요? 11 추천해주세요.. 2017/06/11 1,365
696879 여름휴가용 와이드팬츠 좀 7 골라주세요... 2017/06/11 1,831
696878 강남에서 인서울 5명정도 간다는 말이요 12 궁금 2017/06/11 4,290
696877 전두환, 노태우는 사면하지 말고 사형시켰어야 마땅해요 9 그알 보고 .. 2017/06/11 1,415
696876 미국교포친척을 위한 선물 12 고민중 2017/06/11 6,746
696875 급해요ㅜㅜ 갑자기 비대칭적으로 얼굴한쪽만 딱딱하게 부풀어올라요 8 .. 2017/06/11 5,873
696874 제 글 좀 읽어주실래요? 18 속상 2017/06/11 2,070
696873 음주후보지명에 이유가 있을겁니다. 13 발칙한 상상.. 2017/06/11 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