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중동, 한겨레, 매경, 한경이 김상조를 막는 이유.

역시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17-06-02 15:37:30
한겨레....니들이 이래서 김상조를 그렇게 물었구나.

-----------


평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경우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사에는 어떤변화가 있을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기업으로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사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법적용에서 신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신문지국들은 반드시 신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신문사를 특별히 법 적용에서 제외할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시행령을 냈다.



남양유업법 시행령은 갑을관계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판매목표 일방통보,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게 됐다.



현재 주요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에는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신문지국에선 500부만 필요한데 본사에서 유료부수를 유지하기 위해 700부를 내려 보내면, 지국에선 어쩔 수 없이 필요 없는 200부 지대를 본사에 지불한 뒤 이를 파지로 내다팔고 있다는 게 지국장들 주장이다.
김동조 신문판매연대위원장은 “일부 신문사에는 본사가 요구하는 확장부수를 채우지 못하면 지대를 올려버리는 패널티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양유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문사와 신문지국간 불공정거래와 관련,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 문제라면 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문고시와 달리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문화하며 구속력까지 높여 법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요한 건 공정위의 ‘의지’다.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대기업으로 분류된 신문사들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제재할 경우 신문사들의 유료부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졌던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제 기능을 하게 될 경우 신문사들의 불공정 영업 관행도 일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http://v.media.daum.net/v/20170602144441980



IP : 116.44.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4
    '17.6.2 3:50 PM (175.208.xxx.169)

    좋은 정보네요. 저런작태로 기업을 운영하니
    대리점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훤히 보이네요.

  • 2. 요즈음
    '17.6.2 3:59 PM (211.34.xxx.190)

    너무 바쁘네요. 챙겨야 될게 너무 많아서 입니다.

  • 3. . .
    '17.6.2 4:27 PM (58.141.xxx.60)

    기득권 갑질 재벌 언론 감시자로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김상조교수님 완전 기대됩니다

  • 4. 아 쓰레기들
    '17.6.2 4:41 PM (125.176.xxx.188)

    언론이전에 장사꾼들이였단 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267 83%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12 샬랄라 2017/06/02 1,076
694266 아보카도 원래 물컹한가요? 5 샐러드 2017/06/02 1,566
694265 이번정부는 인재들 보는 재미가 있네요 8 2017/06/02 1,365
694264 원전 폐쇄에 찬성하시는 분들 전기사용 어떠세요? 24 비누인형 2017/06/02 1,297
694263 착한 남자. 여자는 왜 매력이 없나요? 26 착한 남자 2017/06/02 7,900
694262 여기 돈잘버는 아내분들요. 남편에게 액수 다 얘기해세요? 10 Ahdjfk.. 2017/06/02 2,619
694261 발바닥이랑 발꿈치가 다 갈라졌는데 병원가면 고쳐질까요? 9 .... 2017/06/02 2,157
694260 4월 위기설 부추긴 칼빈슨..국방부 알고도 숨겼다 3 칼빈슨호 2017/06/02 927
694259 팬택 스마트폰 IM-100 음성인식 없나요? 1 ... 2017/06/02 438
694258 오키나와 7월에 부모님 모시고는 힘들까요? 9 ... 2017/06/02 1,984
694257 김상조 교수 팩트 체크 표로 나온 기사좀 찾아주세요. 1 . 2017/06/02 661
694256 14개월 아기가 티비를 안봅니다 6 8월 2017/06/02 1,742
694255 "한국교회 신앙관부터 잘못됐다" 11 뉴스 2017/06/02 1,979
694254 가슴에 혹이 만져질때 산부인과로 가야 하나요? 6 ... 2017/06/02 1,356
694253 북받쳐 우는 영세어민 껴안은 대통령!! 28 우리이니 2017/06/02 4,052
694252 아이들 키는 커봐야 아는건데... 13 2017/06/02 2,983
694251 오랫만에 보고 드려요 27 유지니맘 2017/06/02 2,825
694250 외부자들에서 경대수 아들이야기에 눈가 촉촉해지던데요... 5 전여옥 2017/06/02 2,070
694249 동네 언니네 아이를 한 번씩 봐 주는데요(베이비시터?) 42 프리랜서 2017/06/02 5,909
694248 강경화 김상조 카드, 사드 국기문란, 기레기를 향한 밑바닥 여론.. 9 진화한 시민.. 2017/06/02 1,294
694247 컴퓨터에 업로드 많이 해도 고장나지 않나요??ㅠㅠㅠ 2 asdfgh.. 2017/06/02 422
694246 매실을 그냥 놔둬도 될까요? 4 참맛 2017/06/02 858
694245 문성근씨는 왜 국회로 안 들어오시나요? 8 문득 생각났.. 2017/06/02 1,681
694244 1억 받을수 있을까요.~. 4 내돈 2017/06/02 2,125
694243 대구에 용한 점집이나 철학관 있나요?ㅜㅜ ㅜㅜ 2017/06/02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