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씨 머리 열심히 쓰셨는데 안타깝네요.

sukrat 조회수 : 2,128
작성일 : 2011-08-31 16:02:08
노현이 박명기 서울대 교수에게 7억을 주기로 했었단다. 그것만으로도 배신감에 골이 얼떨떨할 지경인데
심지어 공소기효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핑계로 미루다 줬다고 한다. 머리를 열심히 썼다는 거다.  

박 교수 측은 “곽 교육감이‘후보 사퇴 대가로 약속했던 7억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시효가 끝난 뒤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곽노현은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던 지난해 6월에서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 박 교수에게 처음 돈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실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지난해 12월 2일 기소됐는데 이날이 바로 교육감 선거의 공식적인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다. 이렇게 보면 올해 2월은 통상의 경우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시점인 것이다.

문제는 선거법상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단거다.
범인이나 중요 참고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고 또 선거일 이후에 이뤄진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죄가 이뤄진 날로부터 6개월이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선거일 이후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범죄가 이뤄져 공소시효가 지난 2월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더구나 각각의 금품전달 행위 전체가 하나의 혐의로 간주되는 포괄일죄(包括一罪)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행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이다!

오세훈 깎아내리고 우리 애들 눈칫밥먹이지 말자며 주민투표가지말라고 부추기던 그 착한 교육감이 실은 뒤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진짜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싶다.

명탐정 코난이라도 불러와야지 이거 참.
IP : 220.79.xxx.6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로..
    '11.8.31 4:08 PM (211.209.xxx.206)

    헐이군요...이사람....
    진짜로 이런 알바짓해서 버는 돈이 얼마일지 진짜 궁금하네...

  • 2. ...
    '11.8.31 4:09 PM (118.176.xxx.42)

    사람 죽일 사람이네....

  • 3. ..
    '11.8.31 4:10 PM (125.152.xxx.193)

    쥐새끼나 홍준표한테 전해라................국민들이 가만히 안 놔 둘거라고........

    김홍길이 그랬지....미싱으로 주둥이를 박아버린다고................조심해라 해~^^

  • ..
    '11.8.31 4:16 PM (125.152.xxx.193)

    김홍신....수정....

  • 4. 여기
    '11.8.31 4:10 PM (121.147.xxx.151)

    형님 고마워서 하는거면 수분크림도 괜찮겠네요. 50초반 저도 수분크림을
    얼마전에 처음 써봣는데 아주 새롭네요. 끈적거리지도 않고 산뜻하니....

  • 5. 감 알아요?
    '11.8.31 4:11 PM (121.133.xxx.28)

    공감이 전혀 안오는데...어쩔겨????ㅎㅎㅎㅎㅎ

  • 6. ㅇㅇ
    '11.8.31 4:11 PM (122.32.xxx.93) - 삭제된댓글

    조선일보 보셨군요. 저도 그 기사 봤는데,, 넘 믿으시는 듯

  • 7. 알바씨
    '11.8.31 4:13 PM (125.180.xxx.226)

    대가* 열심히 굴리셨는데 안타깝네요

  • 8. 지뢀도 풍년이네요.
    '11.8.31 4:13 PM (211.255.xxx.4)

    이제 한 몫 잡으시러 기어나오셨어요.

  • 9. ㅉㅉ
    '11.8.31 4:18 PM (125.177.xxx.193)

    얼마 받니??

  • 10. 알바들의 준동
    '11.8.31 4:23 PM (39.114.xxx.47)

    개만도 못한 것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사람죽이는 작전 펼치는데... 정말 징그럽다.!
    유죄가 판결 될 때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다뤄져야 하는게 우리나라 형법이다.
    그런데 지금 이 개섹껌 거지떼들이 하는 짓거리 안 보이니?
    날마다 찌라시들한테 빨대노릇 해주고 좃중동은 주구장창 물어뜯고.

    하여간 지금 한명숙 전총리님 재판도 몇년째냐!!
    어찌 이리도 이나라 매국매족 수구떼들은 하나같이 불양심하고 추악한지 징글징글하다.!!

    차떼기당 식사준포라는 자는 여론조작 잔대가리의 달인이란다.
    공연한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지 마라.!!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할 짓 못할 짓 가려서 글 올려라. 이 추접한 자들아.!!!

  • 아가리에
    '11.8.31 6:08 PM (61.72.xxx.101)

    똥이들었나 왜이리 입이 걸어?

    점잖게 얘기해도 편들기 힘든데 너 혹시 진보인척하는 알바니?

    그건 얼마냐?

  • 11. 우씨~
    '11.8.31 4:26 PM (121.170.xxx.172)

    더운데 헛소리 하느라 니들이 고생이 많다 ㅎ

  • 12. ㅇㅣ번에 꼼수를
    '11.8.31 4:36 PM (211.182.xxx.130)

    너무 표나게 썼어요. 트윗에서 사퇴반대 의견이 대세를 이루니 오늘, 곽노현 흠집내기 기사가 하룻만에 거의 사라졌네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 이분처럼
    '11.8.31 6:09 PM (61.72.xxx.101)

    써야지 대충 이해가 가지요.

    여기서 댓글 몇개만 읽으면 꼭 이바구 드러운 알바로 변한다니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73 사먹는 고추장이 이렇게 맛없는지 처음 알았어요. 5 어후 2011/09/01 2,298
9272 경찰, 인적드문 이승만 동상 24시간 경비…공권력 남용 논란 8 세우실 2011/09/01 1,050
9271 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유산 상속시 어떻게 되나요? 2 .... 2011/09/01 2,891
9270 간고등어 어디꺼 맛나요? 추석선물하려구요 5 고민 2011/09/01 1,704
9269 조언절실-둘째타는 첫째 친정에 보내도 될까요? 14 푸른바람 2011/09/01 1,961
9268 스마트폰 질문 좀 드려요. 1 제발... 2011/09/01 979
9267 어제 택배가 밤 12시 10분에 왔어요.. 10 나야나 2011/09/01 2,246
9266 솔모루 진사골국물 괜찮나요? 1 홈쇼핑 2011/09/01 1,085
9265 기탄 문제은행 사보신분 어떤가요? 4 궁금 2011/09/01 2,272
9264 여자 6호에게 당했다는 분의 글이 사실이라면? 20 짝 여자 6.. 2011/09/01 16,391
9263 김형오, 강용석 두둔 발언에 네티즌 비난 쏟아져 ~~ 7 그날 2011/09/01 1,821
9262 진중권 17 .. 2011/09/01 2,389
9261 물가안정 아이디어 공모한 정부??? 6 오직 2011/09/01 1,098
9260 오늘 아침 프로에서요.. 3 참치통조림 2011/09/01 1,784
9259 명절 선물 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는 시어머니의 심리... 84 궁금 2011/09/01 13,341
9258 나꼼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진중권의 흥분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 6 햇살가득 2011/09/01 2,421
9257 국멸치 박스에 들어간 걸 그냥 상온에 놔두었다 열었더니! 8 아참 2011/09/01 3,274
9256 이석증에 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3 우범지대 2011/09/01 2,091
9255 압력솥에 수육할때(삼겹살찜) 시간은 어느정도하는지요? 5 다 잘될꺼야.. 2011/09/01 3,338
9254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7 궁금이 2011/09/01 2,343
9253 리코타치즈 생크림 없이 우유로만 만들어도 되나요?? 8 2011/09/01 4,746
9252 8월 소비자물가 5.3% 급등‥3년만에 최고 3 물가왕이명박.. 2011/09/01 1,059
9251 과외선생님 간식때문에 고민입니다 27 엄청고민 2011/09/01 10,155
9250 추석연휴에 제주도 놀러가면 산골아이 2011/09/01 1,096
9249 순간적으로 뇌졸증 증세 알아보는 법 2 퍼옴 2011/09/01 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