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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융자 관련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서울살이 조회수 : 1,100
작성일 : 2017-05-26 21:28:09

사당의 신축 빌라에 전세들어가려고요.

이미 가계약한 상태고 내일 계약하려고 해요.

2억이구요, 저희가 계약한 집은 등기가 났는데,

토지에 융자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 땅에 융자가 있는데, 요즘은 건물과 땅에 따로 등기가 난다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빌라 주인과 어떻게 계약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저희가 계약하고 잘못되면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을까요?

물론 부동산끼고 계약하는데,

서울에서 아이들이 살 집인데 계약하러 가면서도 불안합니다

IP : 211.251.xxx.1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5.26 9:32 PM (121.166.xxx.15)

    여기서 물어보는지..부동산에서 그런일하라고 있고 돈받는 사람들이예요. 저희집이 그런케이스인데 의심하니깐 부동산에서 법무사 끼고 전세 잔금 지불할때 그런거 문제안되게 싹다 처리해줬어요.

  • 2. 서울살이
    '17.5.26 9:36 PM (211.251.xxx.161)

    주변에서 하도 걱정해서요.
    계약서 잘 쓰면 되는군요.

  • 3. dge
    '17.5.26 10:46 PM (112.154.xxx.113)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체크하시고요. 같은 주인이라는 가정이라면 융자보다 님이 후순위니까 매매가-대출-전세금....이 안심할만한 금액인지 확인해보세요

  • 4. ..
    '17.5.26 10:56 PM (121.141.xxx.156) - 삭제된댓글

    땅에 융자가 있어도 분할해서 등기를 해제해주는 건데 융자가 남아있다면 아는 법무사와 상의해서
    처리하세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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