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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하는 사무실도 회사인가요?

..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17-05-19 10:13:10

취업 사이트에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무실도 회사로 나오던데 사회 통념상 회사라고 볼 수 있나요?

IP : 14.40.xxx.10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9 10:15 AM (182.212.xxx.220)

    그럼 회사가 아니고 뭔가요

  • 2. ...
    '17.5.19 10:15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사업자등록 있으면 회사 아닌가요?

  • 3. 당연히
    '17.5.19 10:17 AM (175.223.xxx.59) - 삭제된댓글

    개인 사업자가 하는 회사도 많아요.
    우리가 아는 큰회사도 개인사업자인 곳도
    있어요.

  • 4. 좁은의미로는
    '17.5.19 10:19 A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회사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직장의 개념으로 넓게 본다면 회사라고 통칭해도 되지 않을까요.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4종류가 있죠.

  • 5. ..
    '17.5.19 10:23 AM (218.148.xxx.195)

    혼자하는 가게도 회사입니다 ㅋ

  • 6. 회사
    '17.5.19 10:26 AM (175.113.xxx.52)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5종류가 있죠.

    따라서 개인이 상행위를 하는 것을 회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상인이죠.

  • 7. 사업자
    '17.5.19 10:30 AM (175.113.xxx.5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있죠.

  • 8. 상인
    '17.5.19 10:48 AM (175.113.xxx.52)

    상법의 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자를 말하고....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따라서 상인은 개인과 법인(그 중에 회사도 포함)을 포괄하는 것이죠.

  • 9. 법인
    '17.5.19 10:54 A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자연인(개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고.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 10. 법인
    '17.5.19 10:55 AM (175.113.xxx.52)

    자연인(개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고.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대표적인 형태가 회사인 것이죠.

  • 11. ㅣㅣ
    '17.5.19 1:05 PM (223.62.xxx.132) - 삭제된댓글

    그래서 남편이 직원 둘 둔 개인사업자인데
    그냥 장사한다 하고(소매장사 아니지만)
    누가 물어도 사무실 갔다 해요

    근데 식당도 법인도 있고 작은 사무실도 법인은 있어요
    법인이 회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매출이 어느 수준이 되고 규모가 있으면 개인사업자로
    할건지 법인으로 할건지 선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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