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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상대가 위임장을 가진 경우 입금을 어디에?

부동산거래 조회수 : 770
작성일 : 2017-05-19 08:24:54
할머니 소유의 집인데, 따님이 거래를 위임 받았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다 있는데, 입금을 따님에게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주인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하는지요?
IP : 2.108.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5.19 8:31 AM (223.62.xxx.203) - 삭제된댓글

    제가 외국분의 한국 부동산을 관리중이라
    계약은 저랑 하는데요 (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입금은 당연히 그 외국분 계좌로 해요.

    물론 전 친척이 아니라 더 당연히 그래야하지만
    요새는 가족도 내부사정을 모르니 할머니 계좌가 낫지 않을까요.

    그 손녀가 공무원 등 신분이 확실하면 괜찮을 순 있을 듯.

  • 2. 아..
    '17.5.19 8:33 AM (2.108.xxx.87)

    감사합니다. 중도금에서 잔금까지 기간이 길어서, 보호 받으려니 가등기 비용이 너무 비싸고...주택 전체 가격의 0.2%라서 부담스럽고...ㅜㅜ

  • 3. ...
    '17.5.19 8:44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무조건 명의자에게 해야 해요.

  • 4. ㅇㅇ
    '17.5.19 8:55 AM (183.100.xxx.6)

    명의자에게 하셔야합니다

  • 5. 전세금 경우
    '17.5.19 9:08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명의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저도 남편대신 제가 계약 했는데
    전세금은 남편통장으로 입금하게했고
    달세 받는건 제게좌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경우 게약서 쓸때 달세는 매달 누구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은행명,계좌번호,제이름 이렇게 기록하고
    그 글씨 위에 두사람 도장 찍었어요

  • 6.
    '17.5.19 10:10 AM (117.123.xxx.109)

    위임의 내용을 봐야죠
    계약에 관한 것인지
    대금수령도 포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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