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하시는 분

ㅣㅣ 조회수 : 1,552
작성일 : 2017-05-17 08:47:50
뭐 좀 여쭈어 볼려구요.
제가 전세매물을 a부동산에 내어놓았는데
B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난a부동산은 나에게 서만
B부동산은 데리고 온 사람에게 각각 수수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물건이 a부동산 물건이리ㅡ
A부동산이 나와 세입자에게 각각 수수료를 받고
B부동산에는 수고료 명목으로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준다고 하는 데 어느 것이 맞나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IP : 122.40.xxx.1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7 8:54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제 경우는

    데리고 온 b와 하지 않고, a 와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중간에 일이 있어서 b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a 와 이야기 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수수료는 a 에게만 주었고요.
    a 가 b에게 얼마를 주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요.

  • 2.
    '17.5.17 9:00 AM (121.128.xxx.51)

    여긴 서울인데 반반 나눠요
    A 부동산이 두사람한테 받아서 반 을 b 부동산 주는것 봤어요 복비를 몇만원 깎았는데 둘이 의논 하더군요

  • 3. 아이러브커피
    '17.5.17 9:55 AM (121.157.xxx.38)

    부동산끼리 알아서해요^^

    님은 걍 a부동산에게 복비 주면 끝~

  • 4. 손님
    '17.5.17 10:05 AM (223.62.xxx.194)

    손님이 b부동산 손님이 아니라 b부동산을 통해온 또 다른 부동산 손님이예요. 대부분 타지역 부동산에서 손님데리고 오면 이런 경우 많아요. 결국 b는 부동산 끼리의 소개비를 챙기는 거예요. 이럴경우 양쪽 부동산 수수료에서 각각 조금씩 나누어 받기도 하고, 물건이 있는 부동산에서만 받기도 하고 다양해요. 그런데 왜 a에서 세입자 수수료를 받나요. 그건쫌 의문이네요. 계약서에 b부동산을 명시 안했나요. b가 업자가 아니라 그냥 손님만 데려오는 꾼이면 그럴수 있어요.

  • 5. 자기들끼리
    '17.5.17 10:36 AM (61.80.xxx.94)

    알아서 나눕디다
    내놓은 부동산에 법정수수료 드리면돼요

  • 6. ㅣㅣ
    '17.5.17 11:19 AM (122.40.xxx.105)

    A부동산 업자가 자기네 집만 내 놓으라고
    했는데 여러군데 내 놓았다고 싫은 티를 내세요.
    수수료가 어떻게 되길래 저러나 싶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1685 문제는 "이거 못하니?" 아녜요? 14 그게 2017/06/26 2,302
701684 온돌마루 청소 어떻게 하세요? 2017/06/26 1,587
701683 중국 여자가 제 앞에서 21 ,, 2017/06/26 6,438
701682 가족 모임에서 사위만 고기 굽는건 어때요? 20 ㅎㅎ 2017/06/26 3,968
701681 후회가 되요 1 포기 2017/06/26 1,180
701680 드럼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심한데 ㅜㅜ 7 fr 2017/06/26 4,929
701679 청약저축 필요할까요? 7 땡글이 2017/06/26 4,283
701678 밀숲이라는 사골칼국수 3 조미료맛이 .. 2017/06/26 1,887
701677 기아 스포티지 스포타아지 1 발음 2017/06/26 867
701676 이런 경우 돈만 안빌려주고 만나면 되는거 아닐까요? 9 ... 2017/06/26 1,801
701675 식물에 깍지벌레라는게 생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5 나무 2017/06/26 1,611
701674 제가 실수한건가요?냉정한조언부탁드립니다 307 ㅠㅡㅡ 2017/06/26 33,779
701673 50대 지나간 선배님들 6 도와주세요 2017/06/26 3,239
701672 직원 네명있는 사업장인데 4 2017/06/26 2,087
701671 요즘 나오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파견직은 제외죠? 1 .. 2017/06/26 1,006
701670 리클라이너 소파 & 일반소파 어떤게 나을까요 8 123 2017/06/26 3,622
701669 참고 견뎌볼까요, 8 하아... 2017/06/26 2,100
701668 아이해 이유리 사이다네요 7 .. 2017/06/26 4,909
701667 쉬운 돼지고기 장조림(너무 맛남 맛 보장함 (해보고 올리는거임).. 239 초간단여사 2017/06/26 29,073
701666 40대 초반인데요 아쿠아로빅 하기 좀 그런가요? 9 수영복2벌 2017/06/26 3,732
701665 그것이 알고 싶다 1081회 - 귀신 쫓는 목사님, 의혹의 X-.. 그알 2017/06/26 1,891
701664 오연수 딱보면 이미지 어때요.?? 51 .. 2017/06/26 23,709
701663 20년된 아파트, 신축빌라 어떤게 나아요? 4 .. 2017/06/26 2,633
701662 애가 영어를 어설프게 배워놓으니 웃기네요 5 아이고 2017/06/26 3,036
701661 질문) 매실청 담글 때 설탕 12 레이나여요 2017/06/2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