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네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24억을 미납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사립학교법인은 법인이 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독자적인 경영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인과 학교는 별도의 회계이며, 원래 별개의 기관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이사들은 학교의 학사행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래 학교운영은 법인이 임명한 학교장이 그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립학교는 족벌경영체제라서 법인의 학사개입이 공공연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하여튼.
사립법인이 돈을 만들면 이 돈을 쓰는 순서가 있다.
제일 먼저 교직원들의 건강보험과 사학연금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법정부담금]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여기에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학교로 돈을 넘겨준다.
학교는 법인에도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는 [학교운영비]를 써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남으면 [교직원인건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립법인은 학교로 돈을 넘겨서
[학교운영비]나 [교직원인건비]를 부담할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직접 지출해야 하는 교직원 건강보험과 연금에 대한 [법정부담금] 조차 법인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와 [교직원인건비]를 지원한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고, 교직원들이 월급을 받아야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급한대로 교육청이 이 부분을 부담해준다.
결국 사립학교운영은 교육청이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써야 할 교육청 지원금에서 빼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한다.
이런 장치를 사학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 숨겨놓았다.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써야 할 [학교회계]에서 돈을 빼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학연금법 제47조)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것은 [합법적 도적질]이다.
학생들 교육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한푼도 내지 못하면서
더구나 학생들 교육비를 보태기는커녕 거기서 뽑아서 자신들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에게 학교경영권 전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1년에 400만원 돈 내고
40억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아서 학교를 마음대로 경영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이다.
[법정부담금]이나마 제대로 내는 사립학교는 전체의 10%도 안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립학교의 90%는 [법정부담금]도 못내고
그러니
당연하게 학교 교육비나 교직원인건비는 아예 한푼도 내지 않고
사립학교 이사장을 하고,
사립학교 학교장을 임명하고
교직원을 임명하고
그렇게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교육청에서 돈 받아서 강당 짓고, 교실 짓는다.
학교의 모든 시설비, 설비비용을 모두 교육청에서 받아서 자신들이 집행한다.
나경원 말은 맞다.
‘위법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고쳐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공립화시켜야 한다.
부담은 없고 권한만 행사하는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사립학교법과 관련 법령을 고쳐야 한다.
말 나온 김에 고치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대도시에서는 사립이 공립보다 많다.
사립학교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중등교육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
한나라당(자유당과 바른당)이 반대하겠지만...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 사학법이 개정되야는 이유. (쉬운설명)
‥ 조회수 : 831
작성일 : 2017-05-13 14:29:05
IP : 218.155.xxx.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음은
'17.5.13 2:47 PM (58.228.xxx.170)고맙습니다~다음은 사학법 개정갑시다~~
2. ..
'17.5.13 3:08 PM (58.236.xxx.166)와우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1234
'17.5.13 3:56 PM (175.208.xxx.169)오우 좋아요 좋아.
4. 사학법
'17.5.13 4:09 PM (222.237.xxx.44)고쳐야죠
나라에서 돈받아처먹고 운영은 지네맘대로 하는거 바로 잡아야죠.5. ...
'17.5.13 4:12 PM (112.154.xxx.174)좋은 정보 감사해요
찬찬히 읽어볼게요~6. 흠
'17.5.13 4:13 PM (221.145.xxx.83)사학법 쉽게 이해되네요. 몹쓸것들..
7. 아하
'17.5.13 7:39 PM (5.146.xxx.255)알겠어요. 뭘 알아야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하겠는데 잘 몰라서 궁금하던차였어요.
쉽게 정리 되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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