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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 궁금해서 묻습니다..

비자 조회수 : 1,695
작성일 : 2011-08-30 13:25:57
외국인인 우리나라에 입국하기위해 허가를 받는 증명서이며,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등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동안 체류하려고하고 비자에는 체류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을경우(이미 들어와 있습니다),어찌되는건가요??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니 비자연장을 안해도 되는건지...외국인등록증은 내년 1월이 만기입니다.(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리 알려주는데..왠지 찜찜해서요)출입국 사무소에서 알려준대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상태라면 비자연장은 필요없으며 외국인등록증만 계속 연장신청하면 되는거라고 하는데...그렇다면 비자 체류기간은 왜 표기가 되어있는거며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용....^^
IP : 221.163.xxx.10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r
    '11.8.30 1:50 PM (61.201.xxx.106)

    한국은 어떤 방식인지 자세히는 모르나, 대부분 어느나라든, 비자 연장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비자는 체류기간이 6개월이니 당연히 연장을 해야하고요.

    외국인 등록증 만료 기간후, 재발급하려면 (외국인 등록증) 비자확인을 하기때문에..
    비자가 짤렸다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도 어려워요.

  • 2. 비자 전문가
    '11.8.30 10:05 PM (221.146.xxx.8)

    반드시 비자 연장 해야합니다. 비자가 끝나기 전에 해당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 신청해서

    허가가 나오면 연장체류 가능합니다.

    우선 1345 외국인 종합안내에 전화로 문의해 보십시요. 착오없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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