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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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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좀 도와주세요

111 조회수 : 986
작성일 : 2017-05-10 13:29:14

컨설팅 업체 소개로 약국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업종이 장사를 하는 곳 인데

권리금 1억중 5천 만원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컨설팅업체 말과는 달리 오래전에 도 약국이 있었는데

장사가 그리 잘 안되서 폐업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약을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입금한곳은 컨설팅 업체 사장님 계좌이고

그 사장님이 현제 장사하시는 분 에게 입금을 했다고합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할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19.193.xxx.1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상담
    '17.5.10 1:50 PM (125.128.xxx.54)

    132 누르고 물어보세요.

  • 2. 못 받아요.
    '17.5.10 1:56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못 받습니다.
    2016년 말에
    님처럼 약국 권리 계약금
    소송한 사람 십원 한푼 못 받았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 3.
    '17.5.10 2:01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일단 가게주인이랑 임대차
    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라면 상황이 다르고요.
    부동산 권리계약도 부동산 계약처럼
    매수인이 파기할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처리
    되어 몰수 당하고 매도인이 파기하면
    배액 배상입니다.
    계약서 잘 보세요.

  • 4.
    '17.5.10 2:03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2016년 말에
    임대차 계약. 권리양수도 계약하고
    님처럼 파기하려던 약사가
    소송했다가 하나도 못받은 예가
    있습니다.

  • 5. 111
    '17.5.10 2:04 PM (119.193.xxx.165)

    계약서는 컨설팅 업체 사장님과만 쓴것이고 가게 주인이나 건물주와는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 6.
    '17.5.10 2:08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더 잘 알아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없이 권리 양수도 계약만
    체결해서는 정상 계약이 안됩니다.
    컨설팅 업체에 먼저 전화해보세요.

  • 7.
    '17.5.10 2:09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잘 알아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없이 권리 양수도 계약만
    체결해서는 정상 계약이 안됩니다.
    님이 컨설팅 업체에 그 모든 걸 위임한다고
    계약서 썼나요?
    컨설팅 업체에 먼저 전화해보세요.

  • 8. 111
    '17.5.10 2:11 PM (119.193.xxx.165)

    컨설팅 사장님 말씀과는 달리 주위 병원의 처방건수도 많이 차이나게 적고
    또 6 7년전에 이미 약국이 폐업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요
    계약금은 컨설팅사장님 계좌로 넣고 그돈을 사장님 이름으로 가게주인한테 보냈어요

  • 9.
    '17.5.10 2:16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원글님, 컨설팅사에서 처방건수 수치화된 자료로 보냈습니까?아니면 순수 예측 상황을 알려준 겁니까?물건을 팔면서 긍정적 요소를 부각하는 정도는 법적 문제 없습니다.
    6,7년 전 타 약국 폐업은 님 계약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근처 약국 많아도 또 열기도 하고 망한 자리에서도 잘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해받기 어려운 단순변심 계약 파기입니다.

  • 10. 111
    '17.5.10 2:21 PM (119.193.xxx.165)

    임대계약은 아직안했어요
    계약하기로 하기 전날 중지 시켰고요
    계약서 사항에는 임대 계약 체결및 정상개국 지원인데
    약국이 개설안될 경우엔 환불해준다는 내용은 있네요

  • 11.
    '17.5.10 2:22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원글님, 컨설팅사에서 처방건수 수치화된 자료로 보냈습니까?아니면 순수 예측 상황을 알려준 겁니까?물건을 팔면서 긍정적 요소를 부각하는 정도는 법적 문제 없습니다.
    6,7년 전 타 약국 폐업은 님 계약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근처 약국 많아도 또 열기도 하고 망한 자리에서도 잘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해받기 어려운 단순변심 계약 파기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 아마도 거의 소송하자고 합니다. 이길 수도 있을 거라면서요. 이 역시 소송의 긍정 요소를 부각하여 거래를 일으킨 거라서 결과 보장 못합니다.

  • 12. 그럼
    '17.5.10 2:24 PM (110.70.xxx.163) - 삭제된댓글

    그럼 가능성 있어요.
    계약서 따라하면 됩니다.

  • 13. 111
    '17.5.10 2:24 PM (119.193.xxx.165)

    님 님 고맙습니다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조언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처방건수 수치자료는 없고요 녹취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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