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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1년째 안옮기는데...

나도 전세 조회수 : 14,260
작성일 : 2011-08-29 20:13:33

전세살고 있고요.

이전에 사시던 세입자 아주머니가 1년이 넘도록 주민등록을 안옮기세요.

당연히 우편물은 그대로 오지요...이번에 선거 안내문도 왔고요.

아직 저희 동네에 살고 계셔서 여쭈어 봤더니,

세대주 관계 때문에 안옮기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줄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엄청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 집을 또 사시려는 지...

(집을 여기 저기 사고 팔고 잘도 하시나봐요. 이 집도 주인이셨다가 파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주머니는 아직 저희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모르고 있고요.

 

혹시 나중에 저희가 찜찜할 일은 아닌거죠?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 우리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저희집을 쳐다 보고 가시길래

괜히 어수선 해져서...

 

저희 신경안써도 괜찮은 거죠? 

  

 

IP : 119.67.xxx.16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도 대단
    '11.8.29 8:25 PM (211.109.xxx.184) - 삭제된댓글

    왜 일년 동안이나 그걸 그냥 방치하세요?
    즉시 이전하라고 요구하시고, 안들으면 집주인에게 말하고 처리하라고 하셔야지요.
    집주인에게 빈 집 빌리셨지, 다른 사람이 서류상으로 "살고있는 집"을 빌리셨어요?

  • 원글...
    '11.8.29 8:29 PM (119.67.xxx.167)

    그냥 두면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워낙 맹탕이긴 한데....나이 많은 분께 말씀드리기 어려워하다가...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해서.....

  • 2. 그거
    '11.8.29 8:32 PM (118.46.xxx.133)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가서 퇴거 신고하시면 없애줘요
    찝찝하잖아요.
    전세는 모르겠는데 매매할때는 세입자 아닌데 주소되있는 사람 다 정리되어야 매매가 됩니다.

  • 그 아주머니
    '11.8.29 8:35 PM (119.67.xxx.167)

    퇴거 신고 하면 그 아주머니가 제게 역정내시지 않을까요? 한동네 이웃이라..... 논리적으로는 그 아주머니가 말이 안되는 짓을 하고 계시는 거지만....

    제가 피해보는 게 뚜렷이 있으면 더 당당하게 말할수 있을텐데요..... 저도 그분 퇴거 신고하고 싶어요

  • ....
    '11.8.29 8:38 PM (112.148.xxx.242)

    남편이 퇴거신고했다고 핑계대시면 되요~
    남편이 그런 것 이해 못한다구요...원칙주의자라구...

  • 3. jk
    '11.8.29 9:01 PM (115.138.xxx.67)

    그럼 님이 사는곳의 현재 주소에는 누가 등록되어있음?
    동사무소에 가서 떼보면 세입자가 둘로 나올리는 없을테고...

    확정일자 신고와 전입신고는 하신것임? 설마 안하신건 아니겠죠?

    동사무소에 가서 당장 문의를 해보셔야겠네요...

  • 4. jk
    '11.8.29 9:04 PM (115.138.xxx.67)

    확정일자라는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님이 전세집 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전세집에 언제 들어갔다!! 라는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겁니다.

    이걸 왜 하냐면 집주인이 잘못되어서 집을 날리는 경우 집을 바탕으로 해서 돈빌려준 사람들이 있는데(은행과 전세인도 해당됨.)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줄 것인가? 이걸 중재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날짜가 오래될수록 유리하죠. 오래전에 빌려둔 돈일수록 먼저 갚아야 한다는겁니다.

    근데 만일 님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못받은 상황이라면(님 전에 살던 사람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혹시나 님 집주인이 잘못되었을 경우 님은 전세금을 못받아요.

    님의 가족으로 등록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집에 두 가구가 산다고 되어있는건지.. 좀 이상하군요..
    그러니 동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해보셔야함.

  • 5. ...
    '11.8.29 9:35 PM (119.64.xxx.92) - 삭제된댓글

    이전신고 안한다하면 님이 그분께 역정내실 상황인데요.
    그분 역정내실거 걱정할때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집을 세주었다가 다시 이사왔는데, 몇년동안 예전 세입자 선거안내문이 저한테 날라오더라고요.
    이번 주민투표때도 날라오면 확 퇴거신고해버릴라고 했는데,
    이전했는지 안오더군요. 한시름놓았음.

  • 6. 원글...
    '11.8.29 9:45 PM (119.67.xxx.167)

    댓글보고 저도 가슴이 울렁거려서... 그 아주머니께 전화했더니.... 이런 어이없는 답변이....

    "요즈음에는 퇴거신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댁에서 가시면 내가 어디로 전입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통장한테 말해놨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야무진 목소리로...

    "아니,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신 것도 아니시고, 이 집이 통장집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말씀을 하시느냐. 애기아빠가 당장 내일 가겠다고 하니 오전에 가셔서 직접 하셔라..."

    그 아주머니왈
    "그 쪽에서 그냥 가서 하세요... "


    그러네요.

    안그래도 더운데 열나네요....... 내일 동사무소로 가서 퇴거신청하면 되는 것 맞죠?

  • 7.
    '11.8.29 10:58 PM (58.227.xxx.121)

    그 아주머니 황당하네요.
    그 아주머니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아주머니 말대로 퇴거신청은 그 아주머니가 다른데로 전입을 해야 되는거니 퇴거신고를 할수는 없지만요.
    원글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 사람이 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고 신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은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다시 살릴수 있으니까 원글님이 크게 걱정하거나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당장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세요.

  • 8. 고양이네
    '11.8.30 3:37 AM (124.50.xxx.13)

    어이없는 아줌마네요
    그 아줌마에게 퇴거하라마라 할것도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가서 전에살던 사람이 아직도 여기사는걸로 되있다고 하고
    말소시켜버리면 되요
    정 그 아줌마랑 껄끄러울게 걱정되면
    시댁이나 친정식구가 사정상 주소를 여기로 옮겨놔야 한다고 해도 되구요
    아파트인 경우에 한집에 두세대이상은 전입신고를 못하더라구요

  • 9. ...
    '11.8.30 9:53 AM (114.200.xxx.81)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가서 확인해주면 되는데,
    집주인이 움직이기 싫어하죠. (전세를 내놨으면 책임도 져야지, 참 양심불량 집주인들 많아요..)

    - 전 세입자가 주민등록에서 퇴거 안한 상태로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하거든요.
    등기부상 집주인이 "맞다, 이전 세입자는 나가고 이 사람이 현 세입자다"라고 하면
    자연히 이전 세입자는 그 집에서 말소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걸 안해주면 세입자가 주민등록 이전한 거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하세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좀 있다가 사람을 보내요.
    들어와서 방방마다 확인하고 확실히 안 산다는 거 (현 세입자밖에 없다는 거) 확인한 후 말소해줍니다.

    제 경우도 2년 넘게 전 세입자가 같이 들어 있어서 동사무소에 몇번이나 짜증 냈는지 몰라요.
    그 전 세입자가 빚 많이 져서 일부러 주소 안옮겼나보더군요.
    한번은 야근하고 자정 거의 다되어서 돌아왔더니 무슨 채권추심단이라며 경매 어쩌구를
    메모 붙여놔서 밤새 잠도 못자고 울렁울렁.. 아침에 득달같이 전화헀더니
    전 세입자를 찾더라구요. 진짜 허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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