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연장계약서 새로 쓸때 수수료 내야 하는지요?

궁금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17-05-04 15:37:41

집주인인데요, 저희 집에 세든 분이 2년 만기하고

저와 협의해서 2년 더 살되, 월세를 5만원 더 내기로 하셨어요


1.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2. 새로 써야 한다면 2년전 계약 주선해주신 부동산 가서 쓰는게 나을 거 같은데

  별도로 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할지요?


검색해보면 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꼭 써야 한다고 하고

보증금 안바뀌면 안써도 된다고 하고, 조건이 변동(5만원 인상)되었으니 써야 한다고 하는 등

여러 의견이 있네요


그리고, 새로 써야 한다면

그냥 계약서에 줄긋고 우리끼리(집주인, 세입자) 볼펜으로 덧붙여도 수정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굳이 부동산 가서 새로 써야 할지요?

수수료 내야 한다면 안가고 싶어서요..;;;

IP : 125.128.xxx.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4 3:47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법제처 사이트 가시면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거 출력하셔서 둘 다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원래 금액에 추가금 있는거로 작성하셔서 기존것과 같이 두장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입자도 중개사무실 가서 다시 쓰면 전입이나 확정 다시 받는다는지 괜히 잡스러운거 시킬수도 있으니 서로 그냥 부동산계약서 표준양식으로 작성해서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보고 증가된 5만원짜리 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둘 다 깔끔합니다.
    법제처 부동산 표준 양식....5만원 증액만 다시 계약서 씀(솔직히 그냥 일반 종이에 써서 내용과 양쪽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만 넣어도 됨
    세입자....5만원 증액 확정일자만 동사무소에서(전입은 절대 건드리지말것)
    집주인...계약서에 내용과 신상만 적어서 도장 찍으면 됨

  • 2. 경제보다정의
    '17.5.4 3:47 PM (124.49.xxx.151)

    그냥 써주는 부동산도 있지만 10만원정도 받는 부동산이 많아요.
    줄긋고 금액 고쳐쓰시고 서로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하고싶으면 문방구에서 새로한장 사서 다시 쓰시고요.

  • 3. 감사
    '17.5.4 4:10 PM (125.128.xxx.97)

    오!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656 정진석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본령..정치권 개입 말.. 11 샬랄라 2017/06/10 1,082
696655 참기름이 빠졌는데요(조언 부탁합니다) 3 둥둥 2017/06/10 1,088
696654 반려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7 예방 2017/06/10 1,992
696653 샤넬 섀도우 4구 스파이스 살구색 이랑 같은색 있을까요? 4 샤넬 아이섀.. 2017/06/10 1,903
696652 북한, 중국을 졸개로 개무시 한다 3 달타냥 2017/06/10 837
696651 만두재료 좀 봐주세요 3 . . . 2017/06/10 840
696650 베란다열면 대도로변아파트 살기에 별로일까요? 23 곰배령 2017/06/10 4,775
696649 6.10 민주화 운동 행사 하는거 첨봐요 1 ㅇㅇ 2017/06/10 684
696648 지금 CGV 케이블tv 방송 보다가 happy 2017/06/10 547
696647 해외여행가면 한국음식 먹나요? 외국음식 먹나요? 19 ㅇㅇ 2017/06/10 2,778
696646 강아지보습제 질문이요 3 피부가려워 2017/06/10 926
696645 수학) 이 패튼은 어떤 숫자인지요? 9 알려주세요 2017/06/10 909
696644 드럼세탁기 세탁하면 옷에 흰색 먼지 묻는거 없애는 방법 있나요?.. 5 ㅇㅇ 2017/06/10 3,429
696643 10년 넘은 소파수리 2 장미향 2017/06/10 1,504
696642 오랜만에 무도 보는데 12 .. 2017/06/10 5,194
696641 덜익은 풋살구로 청 담궈도 되나요? ... 2017/06/10 671
696640 목향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3 2017/06/10 1,060
696639 사회복지일도 적성에 안맞으면 못하겠어요 10 ㆍㆍ 2017/06/10 4,345
696638 해외에 사고력수학 문제집 보내주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 2017/06/10 552
696637 김정숙 여사님 광야에서 제창 때 소울 충만 ^^ 13 0 0 2017/06/10 6,590
696636 저주파차료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4 저주파차료기.. 2017/06/10 2,148
696635 맞선에서 남자키가 작네요ᆢ 11 실망 2017/06/10 7,004
696634 담배연기 올라와서 말했더니 59 기막혀서 2017/06/10 15,225
696633 남편이 그지.개떡같아요ㅜ 이런남편 흔치않죠? 18 ... 2017/06/10 10,365
696632 자색양파 어찌먹나요? 3 양파 2017/06/1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