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님들... 5월이잖아요... 작년에 알바한곳이 몇군데 있어서 3.3 세금 받을수있단말을 들었기에 올해 5월만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근데..이상한 팝업창이 떠서 진행을 못하고있어요 ㅠ.ㅠ
팝업창내용이
당해신고서는 단일소득_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입력하는 화면으로
신고안내유형이 F,G,H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가능합니다.
귀하는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뜨는데... 당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음... 작성을 잘못들어가서한걸까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여기로 들어가서 작성한건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