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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논문,실적 없는데도 정년보장 됐다고 하네요-심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ㅇㅇ 조회수 : 560
작성일 : 2017-05-01 12:33:34
부부 특채 서울대선 처음

안철수 후보와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특별채용을 통해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가 안 후보를 데려오기 위해 자격 요건이 미달되는 김 교수를 특혜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부부가 특채로 정교수에 임용된 것은 서울대 사상 최초다. 김 교수는 서울대로 오기 전 KAIST의 부교수 3년차였다. 서울대에선 부교수 5년 경력이 있어야 정교수 자격을 준다.

서울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 교수의 연구 실적이 정년을 보장해줄 만한지를 놓고 심사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이례적으로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첫 번째 회의에서 김 교수의 세부 전공인 생명공학정책 분야 경력과 연구 실적이 정교수로 임용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병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5년 미국 워싱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식재산권법과 생명공학법을 포함한 전공분야 경력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2년간 특별연구원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다. 생명공학정책을 주제로 쓴 논문도 없다. 



김 교수는 두 번째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8명, 반대 6명, 불참 3명으로 정교수로 임용됐지만 심사위원이었던 서울대 의대 K 교수는 이에 반발해 심사위원직을 사퇴했다. K 교수는 “김미경 교수는 전공분야 논문과 연구 실적이 부족했는데도 정년보장이 됐다”며 “심사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 임용에 관여한 서울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에서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융합학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적임자를 찾던 중 안 후보와는 별개로 김 교수가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와 김 교수 부부는 2008년 4월 KAIST 교수로도 나란히 임용됐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대처럼 안 후보를 데려오기 위해 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안 후보가 없었더라도 김 교수가 KAIST에 올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IP : 222.234.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5.1 12:46 PM (221.154.xxx.47) - 삭제된댓글

    아래에도 똑같은 글이 있어요 ㅋ

  • 2. ??
    '17.5.1 12:51 PM (222.234.xxx.193)

    김미경 관련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똑같은 글은 아니에요. 언론사도 다르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 3. 기사 중 오류
    '17.5.1 12:58 PM (59.9.xxx.71)

    미국 워싱턴주립대 로스쿨에서 받은 학위는 JD인데
    법학박사가 아니라 석사라고 합니다.

  • 4.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17.5.1 1:00 PM (125.177.xxx.55)

    정년보장 서울대 특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정권교체되면 국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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