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인데요
금액은 8만원가량되어요
고객한분을 사정상 믿고 제품먼저 보냈어요
제 실수죠..입금후 보냈어야했는데..
그런데 이고객이 그후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보내도 답도없고
카톡은 읽지않네요..
이런경우 어디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자보호법도 해당안되고
사기로 신고해도 금액이 너무 적고
혹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쇼핑몰인데요
금액은 8만원가량되어요
고객한분을 사정상 믿고 제품먼저 보냈어요
제 실수죠..입금후 보냈어야했는데..
그런데 이고객이 그후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보내도 답도없고
카톡은 읽지않네요..
이런경우 어디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자보호법도 해당안되고
사기로 신고해도 금액이 너무 적고
혹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예전 알던언니가 그랬다고 하던데
무슨 어떤 물건을 샀는데 두개가 왔더래요
언니가 가져가라고 쇼핑몰에 전화했는데 온다고 하더니 안오더래요
언니가 그때 결혼하네 어쩌네 하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후인가 내용증명인가???
물건값 안보내면 고소한다고 하나 뭔가 하는 그런 증명서 보냈다고
언니가 놀래서 뭐냐고 전화하니까 니가 두개 받고 한개값만 낸거다
그러고 언니는 녹취됬냐 내가 1년전에 가져가라고 전화했는데 안가져갔다
하니까 진짜 녹취된거 확인하고 언니한테 사과는 하더래요
그래도 돈은 보내라고
언니가 그때 받은 물건 친정집에서 찾아와서 다시 보냈데요
친정집 언니방 안쓰는 상자에 있는거 기억도 안나서 엄청 뒤져서 찾았데요
성질나서
그대로 포장도 안뜯은거 저랑 만날때 편의점 택배로 보냈던거 기억 나네요 그때 뭔가 하고 물었었거든요
뭐 글쓴님도 그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반대 경우인데요
물건 사고 마믐에 안들어 전화하니 반품하면 환불해준다 해서 반품하니 환불해달라고하면 처음엔 오늘 해주마 내일 해주마 토 전화하면 이번주에 해주마 이런식으로 석달을 안해 줬어요 경찰 민원실에 가서 상담하니 경찰이 거기다 전화해서 경찰서라 얘기하고 사실 확인하고 경찰서로 언제 올수 있겠냐고 물으니 그놈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이체 하겠다고
해서 환불 받았어요 저희는 49000원이었어요
저는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받았어요
경찰서 가서 상담 받으세요
윗분 얘기처럼 경찰 민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어떻게 쇼핑몰에서 돈이 결제되지않은 상태에서 물건먼저 보내기도 하나요? 왜 그러셨는지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