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관리비 10개월
임대로 14개월 밀려
변호사없이 제가 명도소송해서 승소후 강제집행으로 물건 창고로 다 옮겼어요
보증금은 이미 없어진지오래이고
법원에서 드는 비용까지 약 천만원정도 가 손해라
임차인명의 부동산에 비용청구소송을 하려합니다
역시 변호사 법무사 도움없이 저혼자 하고 있어요
정말 모르는거 천지이고 여전지 법원은 불친절하구요
특히 법무집행관은 너무너무 저를 학생 혼내듯이 혼내고
저보기엔 강제집행시 노무자들 창고주인들 차량 심지어 열쇠하시는분들과도 모종의 계약이 있나 싶을정도로 참
어이없는 요구가 많네요
그건 그렇다치고 제가 임차인께 그간 밀린 관리비 임대료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는게 맞는거죠?
너무나 악질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등등 속을 썩여서 저는 제가 할수있는 걸 다해서 비용을 받아낼 생각이거든요?
법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