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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파기되었는데 복비를 요구하는 부동산..님들이라면 얼마를..?

복비 조회수 : 3,712
작성일 : 2017-04-24 19:08:57
11억 상당의 상가를 계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맘이 바뀌었다며 지인에게 팔겠다고 해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맘에 꼭 들었던 상가라 실망이 많이 컸네요. 가계약금 천만원을 걸었는데 상대방 매도자가 취소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2천 바로 입금받았습니다.이 때 부동산에서 복비를 생각해주십사하는데 줘야할까요? 준다면 얼마를 주면 될까요?
사실 계약하기까지 여러가지 계획을 세웠다 허물었다 생각도 많았고 대출문의하며 적금 중도해지하며 이자도 많이 손해봤고 저도 어느만큼의 맘고생을 했는데 성사도 시키지 않은 부동산에 복비를 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는건데 이런경험이 첨이라 내가 경험미숙으로 세상물정을 모르는건가 싶어 여쭤봅니다.
IP : 218.239.xxx.24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24 7:11 PM (221.157.xxx.127)

    위약금받는데 부동산이 도와주거나 협조했다면 약간 주는게 맞는듯요

  • 2. 계약이 됐어야 주는거죠
    '17.4.24 7:12 PM (223.33.xxx.74)

    계약이 파기 됐으니 위로금 줄 마음이 없는지 물어보세요

    계약을 파기한 쪽에 복비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복덕방도 웃기네요

  • 3. ..
    '17.4.24 7:12 PM (110.70.xxx.209)

    위약금 받았으니 어느정도 생각해주는게 맞는거지요

  • 4. @@
    '17.4.24 7:14 PM (121.151.xxx.58)

    보통은 택도 없겠다 싶었는데....저 부동산은 말을 예쁘게 하네요...그동안의 행동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어요...
    어렵네요..

  • 5. ..
    '17.4.24 7:15 PM (110.70.xxx.209)

    계약은 안됐지만 어쨌든 취한 것은 있으니 어느정도는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6. 순두유
    '17.4.24 7:15 PM (211.36.xxx.9)

    계약파기의 원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자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매수인의 손실도 있고 또한 매수인의 잘못도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어 지불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불노소득이시니 기쁜 마음 가지시구요.
    더 좋은 상가 얻게 되시길 빕니다.^^

  • 7. 위약금
    '17.4.24 7:15 PM (112.164.xxx.219)

    받았으면 어느정도 줘야해요
    저는 2천만원 받고 200줬었어요

  • 8. marco
    '17.4.24 7:16 PM (14.37.xxx.183)

    전화 상담에서 들은 것으로는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본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는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었으므로
    위약금을 받은 것이므로
    적당한 합의하에 어느정도의 보수는 주어야 할 것입니다...

  • 9. ..
    '17.4.24 7:18 PM (121.141.xxx.230)

    계약파기로 부동산도 맘고생했을꺼같은데요 위약금 받고 입씼는다는건 좀 그래요 이건 부동산잘못도 아니잖아요~~~

  • 10. ㅇㅇ
    '17.4.24 7:18 PM (121.168.xxx.41)

    다른 아무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11. 같은 경험 있었는데
    '17.4.24 7:19 PM (1.233.xxx.230)

    복비 줬네요.

  • 12. ...
    '17.4.24 7:21 PM (114.204.xxx.212)

    저도 파기되서 위약금은 받았지만 , 그동안 집값 뛰어서 결국 손해인데, 웃긴게 수수료 100프로 달라고 하대요
    생각해 달라고 한거면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2천이면 100ㅡ200정돈 줄만 한거 같아요

  • 13.
    '17.4.24 7:22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조금 드리면
    중개업소 사장님도 더 좋은 물건으로 보답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 거래는 조금 손해본다 싶어야 거래가 되고
    중개업소에 너무 야박하게 굴면 안좋더라구요.
    저라면 .식사나 하시라고 30만원 정도 드릴 것 같아요.
    어서 더 좋은 상가 얻으시길~~.

  • 14. ㅎㅎ
    '17.4.24 9:52 PM (58.141.xxx.23)

    드리는게 맞아요. 법으로 따져도 그게 맞다고 들었고 저역시도 드렸었네요. 저라면 100만원이랑 과일 한박스 정도 드리겠어요... 2천 부수익이 생겼으니 어찌되었든 기분은 좋네요. 괜히 제것같다는...

  • 15. 오트밀
    '17.4.24 9:52 PM (183.98.xxx.163) - 삭제된댓글

    저도 백정도는 줄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좋은물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하세요

  • 16. 점점
    '17.4.24 10:47 PM (117.111.xxx.213)

    법정다툼하면 무조건 원글이가 져요.
    법정요율 총금액의 0.9프로 이내

    11억이니깐 990만 이내에서 서로 상의협의인데
    이경우에는 적어도 400에서 500은 주는게 탈이
    없을듯

  • 17. 점점
    '17.4.24 10:49 PM (117.111.xxx.213)

    괜찮은 물건이면
    가계약금도 처음에 3천 5천 걸어놓는게 맞아요.
    그래야 상대도 쉽게 파기못하고

  • 18. 주는게
    '17.5.15 5:28 PM (211.52.xxx.5)

    맞는거죠... 중개사 잘못으로 깨진게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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