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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질문드립니다...

.. 조회수 : 1,661
작성일 : 2017-04-20 10:15:08

결혼생활 5년.
합의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은 살던집에서 계속 산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제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구요
지금 사는집은 전세예요.

혹시 제가 얼마라도 돈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집구하는 돈이요..
IP : 121.176.xxx.2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17.4.20 10:18 AM (125.178.xxx.203)

    재산은 반반
    약육비는 소득해 준해서 청구하셔야죠

  • 2. 당연히
    '17.4.20 10:19 AM (125.178.xxx.203)

    양육비 오타요

  • 3. ㅇㅇ
    '17.4.20 10:19 AM (125.190.xxx.227) - 삭제된댓글

    아이를 키우시려면 남편보고 나가라고 하세요
    방얻고 거기에 들어가는 살림살이 사는것도 다 돈인데...

  • 4. 노을공주
    '17.4.20 10:29 AM (27.1.xxx.155)

    지금 집에 기여도가 있는지..결혼후 재산이 올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 나눌수 있구요.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받을수 있구요.
    결혼년차가 적어서 크게 나눠 받을순없을거에요.
    집에서 나간다하신걸로보아 집도 남편이 한거 같고.

  • 5. 이래서
    '17.4.20 10:38 AM (1.228.xxx.101) - 삭제된댓글

    여자도 혼수나 예단에 돈 깨부수지 말고 집값에 보태야함
    최초 전세값에 남자가 부담한건 나눌수 없잖아요
    시댁서 결국 아들준건데....
    결혼할때 여자들은 마치 자기가 받은거마냥 절절대죠

    협이이혼이 뭔데요?
    돈과 아이를 둘이 협의하는 거예요
    돈 받아 나오세요

  • 6. ..
    '17.4.20 10:50 AM (121.176.xxx.219)

    아이를 줬기때문에
    돈을 줄수 없다네요

  • 7. 노을공주
    '17.4.20 10:54 AM (27.1.xxx.155)

    양육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거에요. 남편월급에 바로 집행할수 있어요. 아이대신으로 퉁칠수 있는거아닙니다.

  • 8. . .
    '17.4.20 11:01 AM (211.48.xxx.168)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 9. ..
    '17.4.20 11:27 AM (125.177.xxx.172)

    협의가 안되었는데 왜 벌써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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