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이택수 대표이사)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당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사상으로도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9일 관련해 <오마이뉴스>가 문의한 결과, 리얼미터 측 관계자는 "며칠 내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임내현 위원장)는 16일 성명을 통해 "왜곡된 설문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리얼미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고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선거 시작 앞두고 리얼미터 고발한 국민의당).
리얼미터 측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최근 대형 로펌의 선관위 출신 관계자에 법적 자문을 한 결과, 애초 국민의당 측이 밝힌 고발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재차 국민의당을 '맞고발' 하기에 이른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47&aid=000214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