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불공정 보도 인터넷언론사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월 13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2개 인터넷언론사 중 2개사는 ‘경고’, 20개사는 ‘주의’ 조치를 하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5급공무원 특채”, “단독 채용”의 표현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주의’ 조치를 받은 20개 언론사는 3월 중순경 ‘취업특혜 허위’ 등 취업특혜 의혹제기 자체를 허위로 오인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경고’ 조치를 받은 <오마이뉴스>와 <쿠키뉴스>는 중앙선관위가 2012년 취업특혜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허위사실로 판명된 ‘2012년 문재인 아들 특혜의혹’ 다시 들춰 유포한 채널A」,「문재인 아들 채용 논란, 재점화… 선관위 ‘2012년 허위사실 판명’」이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의혹 보도는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확인․검증이 필요함을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인터넷언론사 명단
(2017. 4. 13. 개최 제8차 위원회의 결과)
❏ 경 고(2개사)
✏ 오마이뉴스,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