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퇴사전까지 못 갚고 이후에 갚는 경우

.. 조회수 : 4,146
작성일 : 2017-04-16 10:30:51

이런 경우 이걸 이유로 사표가 반려되진 않을것 같고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퇴사전까지는 지금처럼 저리이자, 퇴사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체 이자로 가산하게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 인사부서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IP : 1.233.xxx.21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17.4.16 10:34 AM (211.244.xxx.154)

    생각이 그 회사 사칙 사규와 맞을때만 옳은거죠.

    회사대출규정에 퇴직때는 어찌한다 내용 정도 없을까요.

  • 2. 나는나
    '17.4.16 10:35 AM (211.200.xxx.102)

    퇴직금에서 정산하지 않을까요? 퇴직후에 뭘 믿고 갚으리라 생각하겠어요?

  • 3. ..
    '17.4.16 10:36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퇴사하면서 대출금 상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님 말씀처럼 퇴직금에서 정산할 것같네요.

  • 4. 공제
    '17.4.16 10:37 AM (125.180.xxx.201)

    보통 퇴직금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줍니다.

  • 5. ..
    '17.4.16 10:37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퇴사하면서 대출금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님 말씀처럼 퇴직금에서 정산할 것같네요.
    신용 대출도 아니고, 대출 관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출해준 거잖아요,
    우리 직원 아니면 혜택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6. 원글
    '17.4.16 10:38 AM (1.233.xxx.212)

    퇴직금 상환은 전해들었는데 받은 대출이 퇴직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서요..

  • 7. ..
    '17.4.16 10:40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그럼 다른 데서 대출받아서라도 갚고 퇴사해야할 것같아요.

  • 8. ...
    '17.4.16 10:43 AM (110.47.xxx.50)

    퇴직금보다 대출 받은게 많다면 당연히 다 상환하고 퇴사 하셔야죠. 회사가 은행도 아니고..

  • 9. ..
    '17.4.16 10:47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찾아보니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 봅니다.

    < 답 변 >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여도 무방한지 여부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저촉 된다고 봅니다.

    귀 질?【?낮� 대출 시 대출신청서,금전대차 약정서(퇴직금 공제내역 포함)를 작성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출금과 퇴직금은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준 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지 않는 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소액재판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10. ..
    '17.4.16 10:47 AM (14.32.xxx.31)

    찾아보니 노무사의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 봅니다.

    < 답 변 >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여도 무방한지 여부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저촉 된다고 봅니다.

    귀 질?【?낮� 대출 시 대출신청서,금전대차 약정서(퇴직금 공제내역 포함)를 작성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출금과 퇴직금은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준 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지 않는 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소액재판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11. 원글
    '17.4.16 10:53 AM (1.233.xxx.212)

    아 노무사 생각도 못했네요 감사해요
    역시 법적인 답변이 다르긴 하네요
    회사에서 돈 빌려준게 감사하고 미안해서 당연히 갚아야 하고 법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퇴직금 상계도
    관계는 없어요 인간적인 도리로도 담당직원이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하게 빨리 갚고 싶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안갚는게 아니라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지금 적용받는 이자가 아니라 연체이자 물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 12. . . .
    '17.4.16 11:17 AM (115.143.xxx.101)

    일에 집중하라고 빌려준 돈인데 전액상환안하고 퇴사하면 원글님 대출과 관련된 임직원들 대책회의하고 후속조치 들어가면서 사장님 성향에 따라서 원글님은 뒤로 욕을 한트럭 얻어 먹을수도 있어요. 퇴직금보다 많은 직원대출을 해줬으면 일도 왠만큼 하는분이 그리 퇴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카드대출이라도 받아서 퇴사전에 상환하심이. .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 13. 돈앞에서 왠 도리를 따지나요?
    '17.4.16 11:22 AM (110.70.xxx.92)

    댓글들 다 이상하네

    대출이몀 대출계약서에 조건이 있겠죠
    계약서부터 보시는게 맞죠
    회사마다 돈빌려주면서 퇴직시 상환여부를 분명 명기해 놓았을 텐데
    댓글들 왜 이렇게 무식하죠?
    인간적인 도리 운운하기는....

  • 14. happy
    '17.4.16 11:36 AM (122.45.xxx.129)

    조우종 아나운서요.
    퇴사하고 회사에서 대출금 받은 거 다 못갚은 걸로 방송 나오던데...
    이율 낮게 우대 받던거 퇴사하면서 자격 없어지니 일반 이율로 계산된다며 비싼 이자 갚아야한다 징징대던데요.
    잘 알아보세요.

  • 15. ...
    '17.4.16 12:17 PM (122.32.xxx.157) - 삭제된댓글

    회사에서 발령과 동시에 이전비용으로 수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았어요.
    신청한적이 없는데요. 5년거치였나?3년거치로 차차 갚는 거였건걸로...
    개인사정으로 주소지가 타지역으로 이전되자 생각지도 못한 이자가 청구되서 담달에 싹 다 갚았었거든요.
    대출 주체인 금융기관과 회사 측에 문의해보길 권해요.
    경우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5144 약국가면 처방없이 안약 구입 가능할까요? 6 ㅇㅇ 2017/04/16 3,804
675143 행복한 고민... 1 marco 2017/04/16 697
675142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독일 학생들이 전해온 세월호 추모 공연 4 감동입니다 2017/04/16 604
675141 초기화면이 자꾸 네이트로 뜨는데 안바뀌네요. 5 아이러브마이.. 2017/04/16 613
675140 안철수님 대선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42 수인503호.. 2017/04/16 1,837
675139 세월호 유가족은 알고있다. 문재인은 환영 : 안철수는 냉대 5 진정성을 가.. 2017/04/16 996
675138 열무김치 담을때 멸치육수내서 하시는분 안계세요 4 모모 2017/04/16 1,307
675137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퇴사전까지 못 갚고 이후에 갚는 경우 10 .. 2017/04/16 4,146
675136 올드네이비 옷 잘 아시는 분 4 hum 2017/04/16 1,443
675135 문재인 45.4% : 안철수 30.7%. MBN 4월 14일 여.. 18 팩트 2017/04/16 1,315
675134 시민의 눈) 어제 개표참관인 교육 다녀왔어요 19 더 플랜 2017/04/16 1,368
675133 문재인 후보의 유능한 점을 알려주세요 24 ... 2017/04/16 730
675132 안철수지지자들 갑자기 더플랜 안티운동하네요?? 22 ㅇㅇ 2017/04/16 1,237
675131 안철수 부인은 분명히 갑질 했다. !!!!!!!!!!!! 11 부부갑질 2017/04/16 1,168
675130 더플랜 - 전 그냥 투표 열심히 하자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15 2017/04/16 800
675129 노후준비 어느정도 해놓으셨나요? 14 Sss 2017/04/16 5,271
675128 정말 열 받아서... 5 phua 2017/04/16 1,072
675127 수개표))))) 선관위 패쓰워드는 미르K 9 **** 2017/04/16 1,074
675126 문후보 지난 대선때 안후보에게 단일화 제의하면서 했던 약속 왜 .. 20 ㅇㅇ 2017/04/16 868
675125 안철수 논란들 18 .. 2017/04/16 912
675124 잘못했네요. . . 1 제가 정말 2017/04/16 555
675123 버럭하고나서 뒤끝 없다고 기분 풀라고 하는 사람...어떻게 대처.. 5 알맹 2017/04/16 1,532
675122 안철수 딸 유펜 이야기 11 201705.. 2017/04/16 2,030
675121 문재인이 우병우가 받고 있는 혐의 라는데 2 ... 2017/04/16 599
675120 깁스후에 종아리 알이 없어졌는데 다시 생기나요? 7 .... 2017/04/16 3,082